도박빚 진 미성년자도 이들 찾았다…'가짜 5만원권' 3억 뿌린 일당
5만원권 6374매를 위조해 전국에 유통·판매한 일당이 적발됐다.경북 구미경찰서는 5만원권 위조지폐 6374매(3억1870만원 상당)를 제조해 유통·판매한 혐의로 총책 A씨 등 18명을 검거했다. 이 중 공범 B씨와 위조지폐를 사용한 C씨 등 5명을 구속하는 한편 추가 공범이나 여죄 파악 등을 위해 수사를 확대하고 있다.
SNS 통해 판매…불법 거래 이용돼
![5만원권을 위조해 유통·판매한 일당이 경찰에 적발됐다. 이들이 위조한 5만원권 지폐 모습. 사진 구미경찰서](https://news.koreadaily.com/data/photo/2024/05/22/2e4c8075-66b6-4cfe-937c-4905896f1b8d.jpg)
총책 A씨는 경찰 수사가 시작되자 필리핀으로 도주한 뒤 공범 B씨 등에게 위조지폐 제조·판매 방법을 알려주고 2억원 상당의 위조지폐를 제조·판매하게 했다. A씨는 필리핀 현지에서 검거돼 현재 송환 절차를 밟고 있다.
![5만원권을 위조해 유통·판매한 일당이 경찰에 적발됐다. 이들이 위조한 5만원권과 필리핀 페소화 지폐 모습. 사진 구미경찰서](https://news.koreadaily.com/data/photo/2024/05/22/99feac14-c9a6-495c-aa95-2d77ea17d0ea.jpg)
“현금 거래 시 주의 깊게 살펴봐야”
박종섭 구미경찰서장은 “추가 공범과 여죄를 면밀히 수사해 화폐 유통질서와 경제질서를 교란하는 화폐위조범죄에 엄정 대응할 것”이라고 말했다.
![5만원권을 위조해 유통·판매한 일당이 경찰에 적발됐다. 이들이 위조한 5만원권 지폐 뭉치. 사진 구미경찰서](https://news.koreadaily.com/data/photo/2024/05/22/1b020b4e-5f8e-41dc-9f70-43c2c4075fc5.jpg)
형법 제207조(통화의 위조 등)에 따르면 대한민국 화폐나 지폐·은행권 등을 위조 또는 변조하면 무기 또는 2년 이상 징역에 처할 수 있다. 또 외국에서 통용하는 외국의 화폐·지폐·은행권 등을 위조 또는 변조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김정석(kim.jungseok@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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