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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현진과 약혼한 사이" 난동 부린 50대 男, 재판서 혐의 인정

배현진 국민의힘 의원. 뉴스1
배현진 국민의힘 의원과 약혼했다고 주장해 명예훼손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50대 남성이 혐의를 모두 인정했다.

서울동부지법 형사합의11부(강민호 부장판사)는 22일 정보통신망 이용 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위반(명예훼손) 등 혐의로 구속기소된 A씨의 첫 변론기일을 진행했다.

A씨는 지난 3월 29일 배 의원의 조모상이 치러진 서울아산병원 장례식장에서 "배 의원과 약혼한 사이"라며 난동을 부린 혐의를 받는다.

또 올해 2월 29일부터 지난달 5일까지 페이스북 등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에 배 의원과 함께 선거 유세 활동 중 찍은 사진 등을 올리고 배 의원을 비하하는 문구를 올린 것으로 파악됐다.



A씨 측은 이날 검찰의 공소사실에 대해 "모두 인정한다"고 밝혔다. 검사 측은 추가로 증거를 제출할 계획이다.

강 부장판사는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는 부분이 있다"며 "증거 내용 확인을 위해 다음 재판 속행 후 종결하겠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다음 재판은 다음달 28일 진행될 예정이다.



김은빈(kim.eunbin@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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