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대·강원대 등 ‘의대 증원’ 학칙 개정안 통과…1509명 증원 절차 마무리 단계
의대 증원 부결 나왔던 부산대, 재심의 끝 통과
강원대와 충북대, 경상국립대도 이날 의대 증원을 위한 학칙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강원대는 49명에서 91명, 충북대는 49명에서 125명, 경상국립대는 76명에서 138명으로 의대 입학생 정원을 늘리기로 했다. 다만 충북대와 경상국립대는 대학평의원회의 심의 절차가 아직 남았다. 의대 증원이 예정된 32개 대학 중 교무회의(학무회의), 교수회(교수평의회), 대학평의원회 절차를 모두 완료한 대학은 21일 기준으로 23곳이다.
앞서 한 차례 학칙 개정안이 부결됐던 경북대와 제주대도 23일에 재심의할 예정이다. 제주대 관계자는 “남은 절차인 교수평의회와 대학평의원회는 심의기구인 만큼 원칙적으로는 부결이 나오더라도 총장이 직권으로 공포하는 건 문제가 없다”고 말했다.
사립대는 대부분 총장 공포나 학교법인 이사회의 승인 절차만 남겨둔 상황이다. 아주대 관계자는 “이미 대학평의원회에서 학칙 개정안을 의결했고 법인 이사회에도 보고가 다 끝난 사안”이라며 “총장의 최종 공포가 남아있지만, 형식적인 절차라 사실상 모든 절차는 끝난 셈이다”고 말했다.
학칙개정 절차 마무리 단계…이주호 “30일에 증원 발표하면 확정”
정부가 학칙 개정을 거듭 강조하는 이유는 의대 증원에 필수적인 절차이기 때문이다. 현행 고등교육법에는 “학생 정원은 학칙으로 정한다”고 명시돼 있다. 대학들은 학칙에 따른 입학정원 범위 내에서만 모집인원을 정할 수 있기 때문에, 학칙 개정 없이 의대 증원은 사실상 불가능하다. 다만 올해는 예외적으로 학칙을 나중에 고친다는 조건을 달아 모집인원에 의대 증원을 먼저 반영하고 이후에 학칙을 개정하는 걸 허용했다.
일부 대학에서 또다시 학칙 개정 절차가 중단되거나 부결이 나올 경우 혼란이 이어질 수 있지만, 교육부는 낙관하는 분위기다. 교육부 관계자는 “대학이 학칙 개정을 거부할 경우 교육부 장관은 시정명령이나 모집정지 등의 조치를 할 수 있다”며 “재심의 절차를 밟는 과정에서 시간이 걸릴 수 있겠지만, 학칙 개정은 문제가 없을 것”이라고 했다.
교육부와 한국대학교육협의회(대교협)는 오는 30일에 의대 증원이 반영된 2025학년도 대입전형 시행계획을 발표할 계획이다. 이 부총리는 “5월 30일에 증원된 (모집)인원을 공식 발표하고 개별 대학이 모집요강을 발표하게 되면 입시 정책으로 확정되는 것”이라며 “입시생들에게 준비할 시간적 여유와 정보를 제공해야 하기 때문에 변경을 할 수 없다”고 못 박았다.
교육부, 의대생에 다시 대화 제안…의대협 사실상 거부
교육부는 “의대협 측이 공식 연락처를 제공하지 않은 상태여서 불가피하게 언론을 통해 대화를 제안하고 교육부로 답신해줄 것을 요청한다”면서 교육부 공식 연락처(044-203-6933, 044-203-6931)와 이메일 주소(moemedi@korea.kr)까지 공개했다.
이에 대해 의대협 측은 “(의대증원 정책 전면 백지화) 요구안에 대한 최소한의 수용도 없는 상황에서 학생들에게 대화를 요구하는 정부에 유감을 표한다”며 사실상 거부 의사를 밝혔다.
이가람(lee.garam1@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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