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 尹대통령, 채상병특검법 거부권 행사…취임 후 10번째
윤석열 대통령이 21일 '해병대 채상병 사망 사건 수사 외압 의혹 특별검사법'(채상병특검법)에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했다. 윤 대통령이 취임 후 거부권을 행사한 건 이번이 6번째, 법안 수로는 10건째다.
정진석 대통령 비서실장은 이날 용산 대통령실 브리핑을 통해 "대통령께서는 국무회의를 거쳐 순직해병특검법률안에 대해 국회에 재의를 요구했다"고 밝혔다.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 17일 정부세종청사 중앙동에서 열린 2024 국가재정전략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대통령실사진기자단](https://news.koreadaily.com/data/photo/2024/05/21/891bf450-5f5c-4a76-97d4-e01d5d92c701.jpg)
정 비서실장은 "윤 대통령은 경찰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의 수사를 지켜보고 봐주기 의혹이나 납득이 안될 경우 제가 먼저 특검을 주장하겠다는 뜻을 밝혔다"며 "정부는 채상병 사건의 실체적 진실을 규명하고 국민적 의혹 해소에 한 치의 소홀함이 없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전했다.
그러면서 "채상병의 안타까운 사망이 더 이상 정쟁의 소재가 되지 않길 바라며 국회에 신중한 재의를 요청한다"고 덧붙였다.
윤 대통령이 채상병특검법에 거부권을 행사한 것은 특검법이 지난 2일 국회 본회의에서 더불어민주당 등 야당 단독으로 강행 처리돼 7일 정부로 이송된 지 14일 만이다.
정혜정.오욱진(jeong.hyejeong@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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