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든그로브 경찰국 ‘안전띠’ 집중 단속
메모리얼 연휴 맞아
오늘부터 2주 동안
경찰국이 가주교통안전국과 함께 벌이는 이번 단속은 내달 2일까지 2주 동안 진행된다.
당국은 특별 순찰조를 편성, 시 전역에서 안전띠 미착용 운전자와 동승자에게 티켓을 발부한다고 밝혔다. 16세 미만 탑승자가 안전띠를 착용하지 않으면 운전자가 티켓을 받을 수 있다.
가든그로브 시는 적발 시 성인 162달러, 아동 465달러의 벌금을 부과한다.
아미르 엘-파라 가든그로브 경찰국장은 “안전띠를 해야 생명을 구할 수 있다. 안전띠 착용의 중요성을 모든 이가 기억하길 바란다”고 말했다.
가주법은 2세 미만 유아는 후방을 향한 유아용 카시트, 8세 미만 또는 신장 4피트 9인치 미만 아동은 부스터 시트를 사용해야 한다.
전국고속도로교통안전국(NHTSA)에 따르면 지난 2021년 안전띠 미착용 운전자 1만2000명이 교통사고로 사망했다. 이 가운데 가주의 사망자 수는 878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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