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최대 마약방 조직원에 1~15년 실형, 예방교육 못하는 이유
오방 일당은 2020년 6월~2021년 3월까지 9개월 만에 회원 1100명을 모아 마약 1억4000만원어치를 팔았다. 하지만 이 중 법원으로부터 “재범 예방에 필요한 교육을 수강하라”는 명령을 받은 건 실제 투약 혐의가 있었던 총책 ‘땡구’, 딜러 ‘레전드’ 등 4명뿐이었다. 현행법상 마약 판매자는 교육 대상이 아니기 때문이다.
2019년 개정된 마약류관리법에 따라 법원은 2020년 12월부터 마약을 투약·흡연·섭취한 투약사범에게는 유죄 판결 시 200시간 내의 재범 예방 또는 재활 교육 프로그램 이수를 의무적으로 선고하고 있다. 이수명령을 받은 투약사범은 교도소나 구치소, 보호관찰소 또는 위탁처인 식품의약품안전처 산하 한국마약퇴치운동본부(마퇴본부)에서 재범 예방 교육을 받게 된다.
마약 ‘판매범’ 빼고 ‘투약범’만 의무 교육
법무부 소속 교도관은 “경험상 판매사범은 수사·재판 과정에서 투약이 적발되지 않았을뿐 마약을 해본 경우가 대부분”이라며 “그런데도 교육 대상에선 빠지는 데다, 향방(마약사범만 모인 감방의 은어)에서 범죄 수법을 진화시켜 나가는 건 투약사범보다 판매사범 쪽이 압도적으로 많은데 별다른 방지턱이 없다”고 지적했다.
마약범죄 33%는 판매인데…재범 사각지대
예산 확보도 쉽지 않다. 마퇴본부는 투약사범 이수명령 의무화 법 개정 당시 2021년도 교육 예산으로 17억7300만원을 요청했지만 실제 편성된 금액은 사업비와 인건비를 포함해 6억5000만원에 불과했다. 이마저도 교육 이수자가 290명(2021년)→876명(2022년)→1454명(2023년)으로 매년 증가세인 것에 비해 예산은 오히려 지난해부터 5억원대로 떨어졌다. 이에 대해 식약처 관계자는 “처음 하는 사업이라 초기 수요를 정확히 예상하기 어려웠다”며 “불용액을 제하고 지금 수준이 된 것”이라고 설명했다.
김정민(kim.jungmin4@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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