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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월 한인가정의달 지정 법안 뉴욕주상원 통과

“한국 효 사상 착안”
하원은 아직 계류중

5월을 한인가정의달(Korean American Family Month)로 지정하자는 법안(S 1899)이 지난 7일 만장일치로 뉴욕주상원을 통과했다.
 
법안을 상정한 토비 앤 스타비스키(민주·11선거구) 뉴욕주상원의원에 따르면 이 법안은 한국서 5월이 가정의 달이라는 것에 착안, 한국 문화의 기반이 ‘효(filial piety)’ 사상이라는 관점에서 추진됐다. 특히 겉보기엔 조용한 한인들의 저력에는 가정의 뒷받침이 있다고 해석했다는 후문이다.  
 
에드워드 브라운스타인(민주·26지역구) 뉴욕주하원의원이 발의하고 론 김(민주·40선거구) 주하원의원이 스폰서로 이름을 올린 하원 법안(A 5421)은 아직 계류중이다.
 
스타비스키 의원은 “한인들은 뉴욕은 물론 미 전역에 교육·문화적으로 중요한 영향을 끼쳤다”며 “이번 법안은 한인 커뮤니티가 뉴욕에 공헌한 모든 것을 기념·인정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했다. 주디 리 스타비스키 의원실 보좌관은 “하원서도 통과할 수 있게 브라운스타인·김 의원이 노력중”이라고 했다.

강민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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