中, 휴대전화·노트북 불심검문 명문화…상하이선 이미 목격담
앞서 지난달 26일 중국의 방첩기관인 국가안전부는 SNS 계정을 통해 천이신(陳一新) 국가안전부장(장관)이 ‘국가안보기관의 행정 집행 절차 규정’과 ‘형사사건 처리 규정’에 서명했으며, 오는 7월 1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해당 규정 40조는 '국가안보기관이 법에 따라 관련 개인 및 조직의 전자장비·설비 및 관련 절차 및 도구를 검사할 때에는 해당 시(市)급 이상 책임자의 승인을 받아 검사통지서를 발행해야 한다'고 규정했다. 아울러 '긴급 상황에서 즉각적인 조사가 필요할 경우에는 법집행관이 경찰증 혹은 형사증을 제시한 뒤 현장 조사할 수 있다'고 했다.
긴급 상황의 규정이 불분명하기 때문에, 사실상 안보기관의 판단에 따라 일반인의 휴대전화나 노트북에 저장된 메신저 내용, 사진, 데이터를 검사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조치라는 해석이 나온다.
이미 불심검문이 시행에 들어갔다는 주장도 나온다. 중국인 장(張) 씨는 7일 지난 주말 푸젠(福建)성의 푸톈(福田) 출입국사무소에서 한 여성이 휴대전화를 세관원에게 검문당하는 장면을 목격했다고 RFA에 전했다. 장씨는 “선전(深圳)의 세관을 지날 때도 두 명의 세관원이 한 여행객의 휴대전화를 검문하는 것을 보았다”며 “최근 항저우와 난징 공항에서도 휴대전화에 어떤 사진을 저장했는지 확인하는 장면을 목격하고 나서, 휴대전화에 저장된 민감한 사진을 모두 삭제했다”고 말했다.
최근 일본에서 상하이로 귀국할 당시 불심검문 장면을 목격했다는 상하이 시민 사오(邵) 씨는 “한 중국인 남성이 세관원에 이끌려 휴대전화를 열어 보였으며 데이터에 문제가 없는 듯 통과했다”고 전했다.
법률학자 루천옌(陸沈淵)은 “7월 1일 시행되는 관련 법규는 모두에게 공포감을 조성하기 쉽다”며 “모두 위태로운 상황을 조성하려는 게 목적”이라고 말했다. 그는 “중국에서 사용이 금지된 시그널, 텔레그램의 데이터가 주요 검문 대상이 될 것”이라며 “헌법이 부여한 언론 자유의 권리와 완전히 위배된다”고 주장했다. 천다오인(陳道銀) 전 상하이 정법대 교수는 “방첩기관이 국가안보를 내세워 모든 사회 조직에 합법적으로 들어가 간첩 적발 훈련을 할 수 있게 만들어 어디에서나 국가안전부의 존재를 느끼도록 만들었다”고 말했다.
중국은 지난해 7월 신방첩법(간첩방지법 수정안)을 시행한 뒤 외국 투자 감소에 대한 우려에도 아랑곳하지 않고 스파이 적발을 위한 조치를 계속 강화하고 있다. 천이신 국가안전부장은 지난달 15일 당 이론지 『추스(求是)』 기고문에서 이른바 “신오반(新五反)투쟁”을 촉구했다.‘오반 투쟁’은 체제 전복, 해외 패권, 국가 분열, 국내·외 테러, 스파이 방지를 위한 반대 투쟁을 일컫는 신조어다.
일각에서는 지난 1951~52년 한국전쟁 당시 부패·낭비·관료주의에 반대를 내세워 전국적으로 전개했던 ‘삼반(三反) 운동’의 재현이라는 비판이 제기된다. 미국에 거주하는 시사 평론가 덩위원(鄧聿文)은 미국의소리(VOA)에 “다섯가지 반대는 사실상 중국 당국의 다섯가지 두려움”이라며 “국가안전부장의 기고문에 ‘배신자(内奸)’라는 용어가 부활한 점이 특히 주목된다”고 말했다.
신경진(shin.kyungjin@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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