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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복·스토킹 문자알림 등 보호강화…4개월간 위해사례 ‘0’


전자감독 피해자 보호시스템. 법무부

법무부가 최근 4개월 동안 ‘전자감독 피해자 보호시스템’을 강화해 운영한 결과, 보복범죄를 차단하는 데 효과가 컸다고 9일 밝혔다. 지난 1월 12일부터 현재까지 피해자 위해 사례는 단 한 건도 없었다.

강화된 ‘전자감독 피해자 보호시스템’은 전자감독대상자가 피해자에게 일정거리 이내로 접근하면 관제센터에 경보가 울린다. 동시에 피해자에게는 대상자 위치가 문자로 전송되고, 보호관찰관(또는 경찰)은 현장에 출동해 피해자 보호조치를 취하는 방식이다.

지난 1월 12일 전자감독대상자의 접근정보가 피해자에게 자동으로 문자전송되는 기능이 적용됨에 따라 ‘전자감독 피해자 보호시스템’을 이용한 인원도 1월 11일 35명에서 4월말 76명으로 2배 이상 증가했다.



 강화된 ‘전자감독 피해자 보호시스템’을 이용한 인원이 35명 (1월 11일 기준)에서 76명 (4월 말 기준) 으로 2배 이상 증가했다.법무부

현재 스토킹 범죄 피해자 대부분이 문자 알림 서비스가 포함된 이 시스템을 이용하고 있다. 특히 기존에 피해자 보호시스템을 이용하지 않고 있던 성폭력 피해자 7명도 이용을 신청하는 등 문자알림 기능이 적용된 이후 이용 인원이 계속 증가하고 있다.

법무부는 지난 4개월 동안 이 시스템을 통해 발생한 접근경보 중 현장 조치가 필요한 경보 490건을 보호관찰소와 경찰에 즉시 통지해 조치하도록 했다. 이 결과 피해자에게 위해를 가하거나 실제 접근에 성공한 사례는 단 한건도 발생하지 않았다.

또한 피해자들에게 총 2008건의 문자를 발송, 피해자가 대상자의 접근상황을 확인하고 미리 대비할 수 있도록 했다.

법무부

법무부는 특히 보복범죄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은 스토킹 범죄가 전체 문자 전송의 80% 이상을 차지할 정도로 시스템 이용의 효과를 보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와관련 법무부는 전자감독대상자가 전자발찌를 훼손하여 기능을 무력화시키고 보복범죄를 저지를 가능성에 대비, 훼손 위험성이 높은 대상자에게는 훼손방지 성능이 대폭 강화된 강화형 전자장치를 적극 부착할 예정이다.

지난 1년 동안 강화형 장치를 운영한 결과 훼손사례는 발생하지 않았다. 이에 13일부터 460대를 현장에 추가 보급해 재범자, 훼손 전력자, 준수사항 위반자 등을 대상으로 부착을 확대해나갈 계획이다.

한편 현재 이 시스템을 이용하기 위해서는 피해자도 손목착용식 장치를 휴대해야 한다.

법무부는 이를 개선하기 위해 피해자가 별도의 보호장치 없이 자신의 휴대전화기만으로도 피해자 보호시스템을 이용할 수 있도록 피해자 보호용 ‘모바일 앱’ 을 개발 중이다. 올해 하반기 중 개발을 완료해 현장에 보급할 예정이다.

박성재 법무부장관은 “스토킹을 비롯한 범죄 피해자들은 평생을 보복범죄로 불안해하고 있다”며 “법무부는 현재의 피해자 보호시스템을 지속적으로 점검·발전시켜 보복범죄를 차단하는 동시에, 피해자 중심으로 편의성도 개선해 피해자들이 시스템 이용에 불편이 없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이 기사는 구글의 생성형 AI를 기반으로 중앙일보가 만든 AI 시스템의 도움을 받아 작성했습니다.

조문규(chomg@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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