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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대생에 피살된 여성 언니 "부디 억측 자제해주세요" 호소

20대 의대생 남친에게 살해당한 피해자 유족이 SNS에 올린 글. 사진 인터넷 캡처
수능 만점을 받았던 20대 남성 의대생으로부터 살해당한 피해자 측이 2차 가해로 고통을 호소하고 있다.

8일 인터넷 상에는 피해여성 A씨의 소속 대학과 학번이 기재된 글이 공유되고 있다. 뉴스1에 따르면 피해자의 사회관계망 서비스에는 '앞길이 창창한 의대생이 뭐 하러 그러하겠냐'는 등 가해자를 두둔하는 글이 올라왔다.

이같은 상황에 대해 피해 여성의 언니라고 밝힌 한 네티즌은 피해자 SNS 계정의 댓글을 통해 "동생이 조금이라도 편히 잠들 수 있게 동생의 신상이 퍼지는 것을 막고자 동생 계정을 비공개 또는 삭제하려고 했으나 그마저도 계속 오류가 걸리고 있다"면서 "부디 동생에 관한 억측은 자제해 달라"고 당부했다.

SNS 등에 피해자에 대한 허위 사실을 올릴 경우 사자명예훼손죄로 처벌받을 수도 있다. 형법 308조에 따르면 사자명예훼손죄는 2년 이하 징역이나 금고 또는 5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할 수 있다.
 강남역 인근 건물 옥상에서 여자친구를 흉기로 살해한 혐의(살인)를 받는 20대 의대생이 8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며 얼굴을 가리고 있다.연합뉴스



뉴스1에 따르면 양태정 법무법인 광야 변호사는 "피해자의 SNS에 허위 사실을 적시했다면 유가족이 이를 고소해 처벌받게 할 수 있다"며 "욕설 또는 도를 넘은 비방 등에 대해 유가족이 민사상 책임을 제기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양 변호사는 피해자의 사진 등 신상이 유포될 경우 "형사 처벌이 어렵더라도 유족들이 이로 인해 정신적인 고통을 받았다면 민사상 책임을 물을 수 있다"고 말했다.

한편 경찰은 유족 측이 이와 관련해 고발한다면 적극 수사에 나설 방침이다.




이해준(lee.hayjune@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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