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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화영·한동훈에 김혜경까지…野특검 만능주의, 與도 특검 맞불

더불어민주당 정치검찰 사건 조작 특별대책단 민형배 단장과 의원 및 당선인들이 7일 오전 경기도 수원시 팔달구 수원구치소를 방문했다. 연합뉴스
7일 오전 경기 수원구치소에 더불어민주당 ‘정치검찰 사건 조작 특별대책단’ 소속 의원과 당선인이 모였다.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에 대한 검찰의 술자리 회유 의혹을 규탄하기 위해서다. 단장인 민형배 의원은 “22대 국회가 개원하는 대로 진실을 왜곡·조작하는 검찰의 행위에 대한 특검법을 발의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 전 부지사는 이재명 민주당 대표가 연루된 ‘쌍방울 불법 대북송금’ 의혹으로 1심 선고를 앞두고 있다.

같은 날 국민의힘 김민전 비례대표 당선인은 페이스북에 “김건희 여사 특검을 받아들이는 대신 김혜경 여사의 국고손실죄 의혹, 김정숙 여사의 옷과 장신구 의혹 등 ‘3김(金) 여사’ 특검을 하자”고 썼다.

야당의 특검 공세에 여당에서 또 다른 특검을 들고나오는 게 지금 여의도의 현주소다. ‘특검 정치’란 말이 과언이 아니다. 4·10 총선 때도 특검은 여야 공방의 핵심 이슈였다. 민주당은 유세 현장마다 김건희 여사와 채 상병 특검법 처리를 외쳤다. 이에 질세라 조국혁신당은 ‘한동훈 특검법’을 22대 국회에서 처리할 1호 법안으로 내세웠다. 총선 직후에도 “특검 추진이 곧 민심”이라는 야권과 이에 반발하는 여권의 충돌로 시끄럽다. 민주당은 2일 채상병 특검법 통과를 밀어붙였고, 22대 국회에선 김건희 여사 특검법 등을 통과시키겠다고 벼르고 있다.

김영옥 기자
특검이란 말이 정치권에서 일상화되다시피 했지만, 여야가 서로를 겨눈 정치적 성격의 특검은 2018년 6월 출범한 ‘드루킹 특검’을 제외하곤 헛돌기만 했다. “특검이 실체적 진실이나 진상규명보다는 정치 집단의 소모적 정쟁 도구로 전락할 위기에 처했다”(채진원 경희대 공공거버넌스연구소 교수)는 지적이 나오는 이유다. 국민의힘이 문재인 정부를 겨냥해 발의한 김태우·신재민 폭로 진상 규명 특검법(2019년 1월)과 라임·옵티머스 금융사기 의혹 특검법(2020년 10월), 이재명 대표를 겨냥한 대장동 게이트 특검법(2021년 9월)은 국회 본회의 문턱을 넘지 못했다.



윤 대통령을 겨눴던 민주당의 본부장(본인·부모·장모) 의혹 특검법(2022년 3월) 등도 마찬가지였다. 정치권을 뒤흔든 ‘쌍특검법’(대장동 50억 클럽, 김 여사 주가조작 의혹)도 윤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 이후 재표결을 거쳐 폐기됐다. 2일 본회의를 통과한 채상병 특검법에 대해서도 윤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할 가능성이 크다.

윤재옥 국민의힘 원내대표를 비롯한 의원들이 2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채상병 특검법이 야당 단독 표결로 본회의를 통과하자 이를 규탄하고 있다. 뉴스1
 조국혁신당 조국 대표, 개혁신당 이준석 대표, 더불어민주당 전재수·박주민 의원, 새로운미래 김종민 의원, 진보당 강성희 의원, 녹색정의당 장혜영 의원 등이 19일 오후 서울 국회 소통관에서 열린 '채상병 특검법 신속 통과 촉구' 기자회견에서 손팻말을 들고 있다. 연합뉴스
정치가 실종된 자리를 특검이 파고드는 상황에 대한 비판은 어제오늘 일이 아니다. 윤여준 전 환경부 장관은 통화에서 “정치가 제 역할을 하지 못하는 상황에서 정치권이 민생보다 정쟁성 특검 카드부터 챙긴다면 어떤 국민이 납득하겠나”라고 지적했다. 특히, 총선에서 이긴 정당이 승전고를 울리듯 특검을 추진하는 것을 두고 “형사·사법 시스템을 무시하는 의회 권력의 독주”라는 지적도 나온다. 최창렬 용인대 특임교수는 “특검을 과도하게 앞세우는 정치는 수사 기관에 대한 흠집 내기를 넘어 자칫 사법부에 특정 판결을 종용하는 압박으로 이어질 수 있다”며 “지금처럼 정치적 특검이 난무하면 ‘의석을 무기로 법치주의를 위협한다’는 비판에 직면할 것”이라고 비판했다.

특검이 상대 정파를 공격하기 위한 용도로 비치는 것은 특정 정당에 넘어간 ‘특검 후보 추천권’ 때문이라는 시각도 있다. 2012년 2월 디도스 사건 특검까지는 대한변호사협회, 국회의장 혹은 대법원장 등 중립지대에서 특검 후보를 추천했다. 그러나 민주당이 2012년 9월 내곡동 사저 특검 후보를 추천한 뒤부턴 사실상 추천권이 야당 교섭단체에 넘어갔다. 여권 관계자는 “특검 후보를 정치권이 선별한 뒤부터 특검이 정치색을 띨 여지가 커졌다”고 지적했다. 특검 정국마다 국민의힘 측은 공안·특수통 검사 출신을, 민주당 측은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민변) 소속 변호사를 특검 후보군으로 주로 내세웠다. 최창렬 특임교수는 “정당이 형사·사법체계에 손을 뻗칠수록 객관적ㆍ법리적 증거가 아닌, 특정 정당이나 정치인의 위상에 따라 사법적 판단이 흔들릴 수 있다”고 지적했다.
14차례 특검 중 일방 처리 4차례…상설특검은 사문화 됐다
1999년 '옷로비 사건'을 수사를 맡은 최병모 특별검사(맨 오른쪽). 중앙포토
역대 국회를 통과한 특검법은 지난 2일 처리된 ‘채상병 특검법’을 포함해 총 14건이다. 이 가운데 10건은 여야 합의로, 4건은 합의 없이 처리됐다.

특검이 처음 도입된 건 김대중(DJ) 정부 때인 1999년이다. 당시 김태정 검찰총장 배우자에 대한 재계의 ‘옷 로비’ 의혹과 검찰의 조폐공사 파업 유도 의혹 규명을 위해 여야 합의로 도입됐다. 2001년 이용호 G&C 회장의 횡령 및 주가조작 혐의와 정·관계 로비 의혹 수사를 위해 출범한 ‘이용호 게이트 특검’도 여야 합의 처리됐다.

노무현 정부에선 총 세 번의 특검이 국회를 합의 통과했다. 2003년 출범한 대북송금 특검은 DJ 때 6·15 남북정상회담 성사 대가로 현대그룹 자금을 북한에 송금했다는 의혹을 수사해 박지원 전 대통령 비서실장을 구속기소했다. 2005년 ‘철도공사 유전개발 의혹 특검’, 2007년 ‘삼성 비자금 특검’도 여야 합의로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명박 정부에선 ‘스폰서검사 특검’(2010년)과 ‘디도스 특검’(2012년)이 여야 합의로 출범했다.

합의가 불발돼 야당 주도로 국회를 통과한 특검법도 있다. 2003년 11월 10일 노 전 대통령의 핵심 측근인 최도술 전 총무비서관 등의 금품 수수 혐의를 밝히기 위해 출범한 ‘측근 비리 특검’은 여당이던 열린우리당의 반발 속에 야3당(한나라당·민주당·자민련) 주도로 국회를 통과했다.

대선 정국이던 2007년 12월 민주당의 전신인 대통합민주신당이 이명박(MB) 당시 한나라당 대선 후보를 겨냥해 발의한 BBK 특검법을 놓고선 여야가 몸싸움까지 벌여가며 대치했다. 본회의 표결 직전 MB가 기자회견을 열고 특검 수용 의사를 밝혔으나, 한나라당 의원들은 항의 표시로 표결에 불참했다. 2012년 MB의 내곡동 사저 부지 의혹을 겨냥한 내곡동 특검법도 여당이 기권·반대표를 던진 가운데 민주당 주도로 국회를 통과했다.

김영희 디자이너
대통령은 특검법에 대해 거부권을 행사할 수 있다. 2일 국회를 통과한 채 상병 특검에 대해서도 윤석열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할 가능성이 크다. 국회가 이를 재의결하려면 재적의원 과반 출석, 출석의원 3분의2 이상의 찬성이 있어야 한다. 앞서, 노 전 대통령은 ‘측근 비리 특검’이 국회를 통과한 지 15일 만에 “진행 중인 검찰수사가 끝나면 특검을 수용하겠다”며 거부권을 행사했다. 그러나 무기명 투표로 실시된 국회 재표결에서 야당 의원들이 일제히 찬성표를 쏟아내 통과됐다.

2016년 박근혜 정부에서 민간인 최서원(개명 전 최순실)씨가 국정에 개입했다는 의혹을 다룬 이른바 ‘최순실 특검’은 박 전 대통령에 대한 거센 비판 여론 속에 여당 의원들마저 대거 이탈하며 무난히 국회를 통과했다. 2018년 민주당원의 대선 댓글·여론조작 의혹을 겨냥해 출범한 ‘드루킹 특검’은 당초 민주당이 강하게 반대했으나, 김성태 당시 자유한국당(국민의힘 전신) 원내대표가 특검법 통과를 촉구하며 열흘간 단식농성을 벌인 끝에 여야 합의로 국회를 통과했다.

고(故) 이예람 중사의 사망사건을 계기로 공군 내 성폭력 및 은폐·무마 의혹 진상규명을 위해 2022년 4월 여야 합의로 통과된 특검법을 제외하면 역대 특검 대부분은 ‘정치형 특검’의 성격이 짙다. 이 과정에서 2014년 제정된 ‘상설특검법(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률)’은 사실상 사문화됐다. 상설특검법은 총 7명으로 구성된 특별검사추천위원회가 후보자 2명을 추천하면 대통령이 1명을 임명하는데, “대통령 입맛대로 특검을 임명할 것”이라고 의심하는 야당이 상설특검을 선호하지 않기 때문이다. 상설특검법에 따라 임명된 특검은 2020년 사회적참사특별조사위원회 요구를 국회가 받아들여 통과된 ‘세월호 특검’이 유일하다.




손국희.성지원.김정재(9key@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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