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별 뉴스를 확인하세요.

많이 본 뉴스

광고닫기

기사공유

  • 페이스북
  • 트위터
  • 카카오톡
  • 카카오스토리
  • 네이버
  • 공유

[속보] 법원, ‘불법 정치자금 수수’ 혐의 김용 보석으로 석방

지난해 11월 김용(왼쪽) 전 민주연구원 부원장이 서울 서초동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1심 선고 공판에 출석하는 모습. 연합뉴스
대장동 개발업자로부터 불법 정치자금과 뇌물을 받은 혐의로 1심에서 구속된 김용 전 민주연구원 부원장에 대해 항소심이 보석 석방을 허가했다.

8일 서울고법 형사13부(부장판사 백강진·김선희·이인수)는 김씨의 보석 청구를 받아들였다.

김씨는 2021년 4~8월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 정민용 변호사와 공모해 민간업자 남욱 씨로부터 4차례에 걸쳐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대통령 선거 경선 자금 명목으로 8억4700만원을 받은 혐의로 재판을 받았다.

2013년 2월~2014년 4월 성남시의회 도시건설위원회 상임위원으로 활동하며 유씨로부터 4차례에 걸쳐 뇌물 1억9000만원을 받은 혐의도 있다.



구속기소된 김씨는 1심 재판 중이던 지난해 5월 보석 석방됐지만, 같은 해 11월 30일 징역 5년과 벌금 7000만원, 6억7000만원 추징을 선고받고 보석이 취소돼 법정구속된 상태였다.

1심 재판부는 공소사실 중 불법 정치자금 6억원, 뇌물 7000만원을 유죄로 인정했고 김씨와 검찰 양측 모두 항소해 2심 재판이 진행 중이다.



임성빈(im.soungbin@joongang.co.kr)

Log in to Twitter or Facebook account to connect
with the Korea JoongAng Daily
help-image Social comment?
lock icon

To write comments, please log in to one of the accounts.

Standards Board Policy (0/250자)


많이 본 뉴스





실시간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