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격노가 시발점" "박 대령 월권"…윗선 향하는 '채상병' 수사
공수처는 채 상병 특검법 본회의 처리 전후로 유재은 국방부 법무관리관(지난달 26·29일)→박경훈 전 국방부 조사본부장 직무대리(지난 2일)→김계환 해병대 사령관(지난 4일)에 대한 소환 조사를 마쳤다. 이들 3명은 경북경찰청에 이첩됐던 해병대수사단의 조사 기록을 회수하고,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이 과실치사 혐의자에서 제외하는 과정에 직·간접적으로 개입한 것으로 지목된 이들이다.
수사 외압 의혹 첫 단추는 'VIP 격노설'
이후 대통령실·국방부가 임성근 1사단장을 혐의 대상에서 제외하기 위한 조직적 개입에 나섰다는 게 수사 외압 의혹의 핵심인 만큼 VIP 격노설은 진상 규명의 첫 단추에 해당한다. 실제 대통령 주재 회의 직후 채 상병 사건 수사 결과에 대한 언론 브리핑 및 국회 보고가 취소됐고, 관련 사건 기록의 경찰 이첩 보류 지시가 하달됐다. 채 상병 건을 놓고 대통령실·국방부·해병대사령부 간 통화를 주고받은 것 역시 대통령 주재 회의 직후 본격적으로 시작됐다.
박 대령 혐의자 특정, 의무인가 월권인가
반면에 대통령실은 윤 대통령의 격노 여부와 무관하게 해병대 수사단이 사단장 등 지휘관 8명을 특정해 과실치사 혐의를 적용한 것 자체를 ‘월권’으로 보고 있다. 개정된 군사법원법과 대통령령에 따라 군인 사망 사건 중 ‘범죄 혐의를 인지’한 경우 군은 지체 없이 사건을 경찰에 이첩해야 하기 때문이다. 이에 박 대령이 혐의자를 특정하는 작업까지 진행한 것은 범죄 혐의 인지를 넘어선 사실상의 수사 행위이자 월권 행사라는 것이다.
법사위선 "범죄사실 알면 바로 이첩"
박 의원의 설명대로라면 국방부가 조사 기록 이첩 보류를 지시하고 재조사에 나선 것은 법 위반 소지가 있지만, 마찬가지로 박 대령이 과실치사 혐의 적용 대상자까지 파악해 조사 결과에 담은 것 역시 군사법원법 개정 취지에는 반하는 행위로 해석될 소지가 있다.
"인지통보서 쓰려면 혐의자 특정해야"
혐의자 특정은 경찰이 해야 할 수사의 영역이자 박 대령의 월권이었다면 국방부 조사본부가 재조사를 통해 임성근 사단장을 제외한 대대장 2명으로 혐의자를 축소·발표한 것 역시 월권이라는 주장도 나온다.
야권 관계자는 “박정훈 대령이 혐의자 8명을 지목한 것이 월권이라면 국방부 조사본부가 재조사를 거쳐 혐의자를 대대장으로 특정한 것은 월권이 아니고 무엇인가”라며 “혐의자를 특정한 박 대령에 대해 항명이나 월권을 주장하는 것은 수사 외압을 가리기 위해 법 해석 자체를 뒤트는 행위”라고 말했다.
정진우(dino87@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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