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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월의 불청객 왔다, 50만 N잡러-420만 프리랜서 긴장시킬 '종소세'

직장인 김모(42)씨는 지난 1일 국세청이 보낸 종합소득세(종소세) 신고·납부 전자고지서를 받았다. 고지서를 살펴봤더니 종소세와 지방소득세 등 약 9만원을 내야 한다고 적혀있었다. 지난해 한 잡지에 6개월 동안 기고한 원고료 수입에 대해서다. 김씨는 “월급에서만 세금을 떼는 줄 알았는데, 예상치 못한 세금이 나와 적잖이 당황스럽다”고 말했다.

가정의 달 5월은 종소세를 내야 하는 ‘세금의 달’ 이기도 하다. 직장인의 연말정산 소득공제는 지난 2월 끝났지만, 자영업자는 ‘납세 후반전’이 남았다. 종소세란 1년간 경제 활동으로 얻은 소득에 붙는 세금이다. 월급에서 근로소득세를 원천징수하는 직장인은 제외한다. 다만 직장인이더라도 지난해 근로소득 외의 다른 종합소득(이자·배당·사업·부동산임대·연금·기타소득)이 일정 수준 이상 발생했다면 이달 말까지 신고·납부해야 한다. 신고액을 축소하면 10%, 신고하지 않으면 20%의 가산세가 붙는다.

최근에는 두 개 이상 직업을 가진 ‘N잡러’나 배달 플랫폼 노동자가 확산하면서 종소세가 관심을 끈다. 통계청에 따르면 지난 1분기 기준 N잡러가 55만2000명으로 늘었다. 명확한 통계는 없지만 ‘프리랜서’로 분류하는 1인 자영업자도 426만명(2022년 기준)에 달한다. 종소세는 종류가 많고 복잡한 데다, 본인이 직접 챙겨야 해 자영업자 사이에서 ‘5월의 불청객’으로 통한다.

연말정산을 했더라도 연간 금융소득(이자·배당) 2000만원, 사적연금 1200만원, 기타소득금액(기타소득에서 필요경비를 차감한 금액) 300만원을 넘겼다면 종소세 신고 대상이다. 특히 사업소득·임대소득이 있다면 금액과 상관없이 신고해야 한다. 소득에 연속성이 있으면 사업소득, 소득이 일회성이면 기타소득으로 분류한다. 상금·강연료·원고료·사례금 등은 기타소득이다. 예를 들어 일회성 강연은 기타소득이지만, 지속적인 강의는 사업소득으로 분류한다. 처음엔 부업으로 유튜버 활동을 시작했더라도 반복적, 지속적으로 광고 소득이 발생했다면 사업소득이다.
정근영 디자이너
종소세 과세표준 구간은 소득에 따라 8단계로 구분돼 있다. 연 소득 1400만원 이하는 6%, 1억5000만원 초과~3억원 이하는 38% 세율을 적용하는 식이다. 여기서 과세표준은 근로소득에 사업소득·임대소득·기타소득 등 모든 소득을 더한 다음 각종 소득·세액공제, 필요경비 공제 등을 빼고 남은 금액이다. 과세표준에 세율을 곱한 다음 누진 공제액을 뺀다. 예를 들어 지난해 과세표준이 3000만원이라면 세율 15%를 적용한 뒤 누진 공제액 126만원을 뺀 324만원이 납부액이다.



‘필요경비’를 많이 챙겨야 과세표준을 낮출 수 있다. 종소세는 소득에서 필요경비를 제해 과세표준을 정하기 때문이다. 필요경비는 직원 인건비, 임차료, 업무용 차량 유지비, 통신비, 접대비, 물품비 등이다. 예를 들어 식당을 운영할 때 들어간 식재료비도 필요경비다. 해당 세금계산서·현금영수증·신용카드매출전표 등을 챙겨 필요경비를 증빙하면 과세표준을 낮출 수 있다. 접대비도 사업과 연관성만 입증하면 된다. 특히 경조사는 건당 20만원까지 비용으로 처리할 수 있다. 청첩장이나 부고 문자 메시지 등도 증빙으로 인정한다. 다만 사업과 관련 없는데도 비용으로 반영할 경우 세무조사를 받을 수 있다. 기타소득은 필요경비를 60~80% 인정해준다.

연간 주택 임대 수입이 2000만원 이하라면 세율이 낮은 분리과세를 선택할 수 있다. 분리과세하면 소득과 합산하지 않는다. 만약 부부가 4000만원의 임대 소득을 거뒀을 때 배우자와 명의를 둘로 나눠 2000만원씩 분리과세해 신고하면 절세 혜택을 누릴 수 있다. 다만 주택과 달리 빌딩·상가 임대 소득은 아무리 적더라도 종합과세로 신고해야 한다.

한편, 5월은 양도소득세를 확정신고하는 달이기도 하다. 지난해 해외 주식을 팔아서 250만원을 넘는 수익을 낸 투자자라면 이번 달까지 양도소득세를 납부해야 한다. 해외 주식의 양도소득세율은 지방소득세를 포함해 22%다. 이는 국내 상장 주식의 경우 대주주가 아니라면 차익에 대해 세금을 내지 않는 것과 다른 점이다. 다만 해외 주식으로 번 돈은 금융소득종합과세 대상에는 포함되지 않는다.



김기환(khkim@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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