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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년간 지인 상대 191차례 사기로 1억 뜯어낸 20대 징역 1년

약 1년 동안 190차례에 걸쳐 1억원을 가로챈 20대가 징역 1년의 실형을 선고받았다. 친구 부모님 장례식 조의금이 필요하다며 돈을 빌린 후 갚지 않는 등 다양한 방식으로 반복해서 범죄 행각을 이어간 대가다.


창원지법 형사7단독 이현주 부장판사는 사기 등 혐의로 기소된 20대 A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다고 4일 밝혔다.


A씨는 2022년 7월 경남 창원시 한 주거지에서 친구 부모님 장례식 조의금을 빌려주면 바로 갚겠다고 속여 돈만 챙기는 등의 방법 등으로 지난해 8월까지 191차례에 걸쳐 약 9494만원을 뜯어낸 혐의로 기소됐다.



그는 같이 일했던 식당 사장과 동료, 군대 후임, 중학교 동창 등 피해자를 가리지 않고 범행을 이어갔다.

A씨는 자신이 전직 축구선수이니 유니폼을 싸게 팔겠다거나 수수료 명목의 돈이 필요하다는 식의 방법으로 피해자들을 속였다. 돈을 먼저 빌려주면 용돈을 얹어 주겠다며 속이기도 했다. 또 A씨는 "정지된 계좌 해지 수수료를 내면 빌린 돈을 돌려줄 수 있다" "돈을 보내주면 며칠 내로 돌려주고 운동용품도 보내주겠다"는 등의 말로 피해자들을 속였다.

또 A 씨는 2022년 11월부터 한 달간 자신이 근무한 업체의 금고에서 여러 차례에 걸쳐 총 98만원을 훔친 혐의도 받는다.

인터넷 도박 빚이 많았던 그는 다시 도박하거나 다른 지인에게 빌린 돈을 갚기 위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나타났다.

재판부는 "이미 수차례 사기죄로 처벌받았음에도 다시 범행을 저질렀고 피해액도 약 1억원으로 상당히 크다"며 "피해자들도 다수이며 피해 대부분 회복되지 않은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이해준(lee.hayjune@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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