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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범죄도 현금 보석금 내야 풀려난다

'빈곤 범죄화' 논란 일어
 
조지아주에서 오는 7월부터 18개 경범죄 피의자는 현금 보석금을 내야 풀려난다.
 
현금 보석금을 낼 수 없는 가난한 피의자들이 장기간 구치소에 수감될 가능성이 제기되며 '빈곤의 범죄화' 논란이 일고 있다.
 
브라이언 켐프 주지사는 1일 포사이스 카운티 공공안전훈련센터(GPSTC)에서 경범죄가 반복될 경우 현금 보석금을 내야하는 조건부 석방 범죄로 다루고, 현금 보석금의 적용 대상도 대폭 확대하는 내용의 법안(SB 63)에 서명했다. 법안은 현금 보석금 적용 대상에 18개 항목의 경범죄를 포함, 총 30개의 범죄를 추가했다.
 
버트 존스 부지사는 "체포된 피의자가 보석금을 내지 않고도 구금 상태에서 벗어나면 범죄의 '회전문'에 빠지기 쉽다"고 법 취지를 밝혔다.
 
이 법이 시행되면 사유지 무단 침입, 마리화나 소지, 난폭 운전, 공무집행 방해, 불법 집회, 법원 출석 요구 불응 등 경범죄로 인해 구치소 수감되면 현금 보석금을 내야 석방된다. 단, 자선단체의 보석금 대납은 제한된다. 또 보석금 보증 전문업체가 아닌 개인이나 비영리 단체가 1년에 3명 이상 범죄자를 대리해 보석금을 내면 불법으로 간주된다.
 
애틀랜타 저널(AJC)은 보석금 대리 납부를 규제하는 법 조항에 대해 "경찰과 소방관 종합훈련센터인 '캅 시티' 반대 시위자들이 시민의 후원으로 석방되자 만들어진 조항"이라고 분석했다.
 
현금보석 범죄 항목을 확대하면 경제적으로 취약한 계층의 범법자들이 감옥에 갇힐 확률이 크게 높아진다. 시민권리 단체인 미국시민자유연맹(ACLU) 조지아지부는 "빈곤을 위헌적으로 범죄화하고 있다"는 이유를 들어 위헌 소송을 제기할 것이라고 밝혔다.
 

장채원 기자 jang.chaewon@korea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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