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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사 성희롱 신고 뒤 업무배제…그후 직장 괴롭힘 시작됐다"

2021년 10월 14일 서울 중구 정동길에서 직장갑질119 스탭이 직장내괴롭힘금지법과 관련해 시민들을 상대로 설문조사를 벌이고 있다.연합뉴스.
한 대기업 계열회사에서 근무하던 A씨는 직장 내 괴롭힘을 견디다 못해 지난달 결국 퇴사를 결정했다. A씨는 올해 초 상사의 성희롱 발언을 사측에 알린 뒤 얼마 지나지 않아 가해자인 상사로부터 업무에서 배제당한다는 느낌을 받기 시작했다. 상사가 자신의 인사조차 받아주지 않으면서 동료들에겐 자신에 대한 근거 없는 험담을 하는 등 따돌림을 주도해 왔다는 사실도 알게 됐다. A씨는 이 일로 정신과 치료를 받기 시작했고 정상적인 근무가 어려워 휴직했다. 해당 상사는 내부 절차에 따라 직장 내 괴롭힘이 일부 인정돼 경징계를 받았지만, A씨는 몇 달간 이어진 싸움에 지쳐 더이상 회사를 다니기 어렵다고 판단하고 사직서를 냈다.

오는 7월 ‘직장 내 괴롭힘 금지법’으로 불리는 근로기준법 개정안이 시행된 지 만 5년을 앞두고 있지만 직장 내 괴롭힘 신고 건수는 매년 증가하고 있다.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지난해 직장 내 괴롭힘 신고는 1만28건으로 집계됐다. 법 시행 첫해인 2019년 7~12월 2130건에 이어 2020년엔 5823건, 2021년 7774건, 2022년엔 8961건의 신고가 접수됐다. 유형별로 보면 폭언이 32.8%로 가장 많았다. 부당인사와 따돌림·험담이 각각 13.8%, 10.8%로 뒤를 이었다.

작년 신고 사건 중 6445건은 처리가 완료됐다. ‘법 위반 없음’이 2884건으로 가장 많았고 신고인이 취하한 사건은 2197건이었다. 과태료가 부과(187건)되거나 기소(57건)된 사건은 전체 신고 건수의 약 3%에 불과했다.
김영옥 기자

현행법상 직장 내 괴롭힘 행위는 대부분 처벌 조항이 없다. 괴롭힘 행위 당사자가 사용자나 사용자 친인척일 경우 1000만원 이하, 객관적 조사나 피해자 보호 등 사용자 조치 의무 위반은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한다. 형사처벌은 ‘사용자는 직장 내 괴롭힘 발생 사실을 신고한 근로자 및 피해 근로자 등에게 해고나 그 밖의 불리한 처우를 해서는 안 된다’는 조항을 어겼을 경우에만 가능하다. 이를 위반하면 3년 이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다.



실제 가해자 처벌이 어렵다 보니 직장 내 괴롭힘을 경험한 직장인 중 상당수는 인사 불이익 등을 우려해 별다른 조치 없이 괴롭힘을 견디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시민단체 직장갑질119가 지난달 7일 발표한 직장 내 괴롭힘 실태 설문조사에 따르면, 조사 대상이 된 전국 만 19세 이상 직장인 1000명 중 305명은 ‘1년 내 직장 내 괴롭힘을 겪었다’고 답했고, 이 중 57.7%가 ‘참거나 모르는 척했다’고 답변했다.

박점규 직장갑질119 운영위원은 “직장 내 괴롭힘 사건의 가해자는 대부분 상사인 경우가 많은데 현행 근로기준법에선 피해자가 괴롭힘을 호소해도 회사에서 상사 편을 들어 이를 인정하지 않았을 경우 피해자가 더이상 피해를 호소할 수 있는 장치가 없다는 점이 한계”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제도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선 직장 내 괴롭힘 금지법의 적용 범위를 5인 미만 사업장 및 특수고용직까지 확대하고, 사건 처리의 전문성과 객관성을 가진 노동위원회 등 정부 기관에서 직장 내 괴롭힘을 다루는 방안 등 보완책이 필요하다”고 했다.





이보람(lee.boram2@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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