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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21대 국회, 민생 입법 마무리가 국민에 대한 예의다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지난 23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정무위원회 전체회의에서 가맹사업법(가맹사업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과 민주유공자법(민주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에 대한 본회의 부의 요구의 건을 무기명 투표를 하고 있다. 뉴스1
고준위법·모성보호 3법 등 1만6300개 법안 계류 중
임기 끝나면 자동 폐기…정쟁 접고 유종의 미 거둬야
21대 국회 임기가 다음 달 29일 끝난다. 여야가 정쟁에 몰두한 탓에 입법 기관으로서 이번 국회의 성적표는 초라하기 그지없다. 21대 국회에서 발의한 입법안은 2만5800여 건으로, 9500여 건이 처리됐다. 전체의 36%에 불과하다. 계류 중인 1만6300여 건의 법안은 21대 국회 만료일인 5월 29일 자동 폐기된다. 5월 임시국회가 마지막 기회지만, 쟁점 법안을 둘러싼 여야의 샅바싸움에 일정도 잡지 못하고 있다.

졸속 입법된 법안도 있지만, 운명의 기로에 선 법안 중 민생 및 경제와 직결된 법안도 상당수다. 가장 시급한 법안 중 하나가 ‘고준위 방사성 폐기물 관리 특별법’이다. 원자력 발전소의 사용후 핵연료를 보관하는 영구처분시설과 중간저장시설의 설치 근거를 담았다. 임시중간저장시설 구축에 최소 7년이 필요한데, 현재의 임시저장시설은 2030년에 포화될 전망이다. 이번에 처리되지 않으면 원전 가동이 중단돼 전력 공급에 심각한 지장이 생길 수 있다. 여야가 큰 틀에서 5월 임시국회 처리를 합의했지만, 마지막까지 마음을 놓을 수는 없다.

육아 및 돌봄 법안도 국회에서 멈춰 있다. 부모의 육아휴직을 1년6개월씩 최대 3년까지 보장하는 남녀고용평등법 등 ‘모성보호 3법’도 아직 국회의 문턱을 넘지 못했다. 저출산 문제의 심각성을 강조하고, 각종 정책을 쏟아내면서도 정작 중요한 입법조차 하지 못한 것이다.

국회에 계류된 경제 관련 법안은 기업의 애를 태운다. 한국경제인협회(한경협)가 매출액 1000대 기업을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에서 기업은 국가전략기술과 연구개발(R&D) 투자 세액공제 확대 등을 담은 조세특례제한법(30.9%)과 50인 미만 사업장 시행 유예를 담은 중대재해처벌법(28.1%) 통과를 희망했다. 차등의결권 허용을 포함한 상법(12.5%)과 대형마트 유통규제 완화를 담은 유통산업발전법(9.1%)도 처리가 시급한 법안으로 꼽았다. 한경협은 “미국과 일본이 기업 투자 유치와 일자리 창출을 위한 인센티브를 확대하는 등 글로벌 경쟁이 치열해지고 있다”며 “기업 투자 확대와 국제경쟁력 제고를 위해 해당 법안이 21대 국회에서 반드시 통과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국민의 대표로 뽑힌 이들이 민생 현장에 가장 주요한 입법을 내팽개치는 것은 직무유기다. 야당은 정파적 이해관계가 있는 법안에만 매달려 폭주하지 말고, 여당은 불리하다고 ‘국회 보이콧’ 운운해서는 안 된다. 진정으로 민생을 위한다면 입법에 머리를 맞대야 한다. 한 달이란 시간은 짧다면 짧고 길다면 길다. 남은 한 달도 싸움박질하다 끝내면 ‘역대 최악’이라는 오명을 씻을 수 없다. 온 힘을 다해 민생경제를 챙기는 것이 국민에 대한 마지막 예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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