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아인에 '프로포폴 17번 투약' 의사 집행유예…검찰 항소했다
서울중앙지검은 29일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향정) 혐의로 기소된 의사 신모씨의 사건을 심리한 서울중앙지법 형사24단독 유동균 판사에 항소를 제기한다고 밝혔다.
앞서 해당 재판부는 지난 25일 신씨에게 징역 1년2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또 40시간의 약물치료 강의 수강과 27만원의 추징도 명했다.
앞서 신씨는 지난해 강남구 소재 병원에서 프로포폴을 2회 투약하고 유아인에게 17회에 걸쳐 프로포폴을 투약했음에도 식품의약품안전처에 보고하지 않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검찰은 “의사로서 마약류 오남용을 방지해야 할 피고인이 마약류 취급 보고 의무를 위반해 유명 연예인에게 마약류를 투약하도록 한 기간이 상당히 길고 횟수도 많다”며 “피고인은 스스로도 투약해 죄책이 중하다”고 했다.
이어 “의사들의 마약류 범행은 일반인들의 마약류 접근을 용이하게 해 국민 건강과 안전에 미치는 악영향이 매우 큰 점 등도 고려할 때 1심 선고형은 가볍다고 판단했다”고 항소 이유를 밝혔다.
정시내(jung.sinae@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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