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 돌봄 지원, 육아휴직 3년 다 폐기될 판…국회서 멈췄다
육아‧돌봄 관련 법안이 한 달 후면 줄줄이 폐기된다. 정부가 저출생 극복을 위해 육아를 지원한다며 대대적으로 발표까지 했는데도 해당 법안이 국회 문턱을 넘지 못 하고 있다. 21대 국회는 다음 달 29일에 임기가 끝난다. 그때까지 본회의를 통과하지 못하면 법안은 자동 폐기다.
민간돌봄 법제화, 1년 2개월째 공전
해당 개정안은 지난해 2월 여성가족부가 ‘아이돌봄서비스 고도화 방안’을 발표하면서 발의됐다. 민간 돌봄을 제도권으로 편입해 서비스 품질을 높이겠다는 게 정부 발표 취지다. 기획재정부 역시 올해 예산편성지침에서 “민간 역량을 활용한 틈새 돌봄 지원 강화”를 강조했지만 정작 민간 돌봄에 대한 정의조차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있다. 공공 돌봄 노동자는 2만8000명, 민간 돌보미는 14만명이 활동하는 것으로 추산된다.
정작 중요한 돌봄 법안은 외면받아
법 개정이 지연되면서 국내에선 민간 돌봄 지원은커녕 관리 시스템조차 만들어지지 않고 있다. 다른 나라와 비교된다는 지적이 나온다. 영국은 11세 이하 자녀에 대해 승인된 보육기관에서 사용한 보육 비용을 지원한다. 자녀 1명당 연간 2000파운드(약 340만원)까지 지급한다. 프랑스도 승인된 베이비시터‧가정방문돌봄 서비스기관을 이용하면 85%까지 보조금을 지원한다.
저출생 원인 1순위가 육아(최경덕 보건사회연구원 부연구위원)로 꼽히지만, 정작 관련 제도 개선엔 속도가 나지 않고 있다는 의미다. 아동수당 확대 등 이른바 ‘돈 주는’ 법안은 21대 국회에서 신속히 법안이 통과됐다. 눈에 띄는 법안과 달리 중요하지만 주목도는 떨어지는 돌봄‧육아 법안은 통과 실적이 떨어진다.
육아휴직 확대 등 돌봄 법안도 계류
난임치료 휴가를 연간 3일에서 6일로 확대하는 법안, 근로시간 단축 제도를 임신 32주 이후부터 쓸 수 있도록 하는 근로기준법 개정안 등도 계류 중이다. 실제 지난달 10일 시민단체 직장갑질119가 임신‧출산‧육아‧돌봄 관련 법안 처리 현황을 분석한 결과 관련 법안 22건 중 개정이 이뤄진 건 7건(3.2%)에 불과했다.
정진호(jeong.jinho@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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