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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묫바람 났어" 직장인들 속여 거액 뜯어낸 50대 무당 집행유예

춘천지법 원주지원. 연합뉴스

직장 문제로 신당을 찾은 직장인들에게 묫바람이 나 당장 굿을 하지 않으면 가족에게 큰일이 날 것처럼 속여 거액을 뜯어낸 50대 무속인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춘천지법 원주지원 형사2단독 박현진 부장판사는 사기·스토킹처벌법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된 무속인 A씨(51·여)에게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고 27일 밝혔다. 또 40시간의 스토킹 치료 프로그램 수강과 80시간의 사회봉사도 명령했다.

A씨는 2020년 6월 코로나19 시기에 출근하지 못해 직업 상담을 받으러 온 항공사 승무원 B씨에게 “엄마에게 상문살(죽은 사람의 몸에서 나오는 귀신의 기운)이 끼었다. 당장 굿을 하지 않으면 엄마가 죽는다”고 속여 세 차례에 걸쳐 2970만원을 편취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또 2020년 11월 직장 문제로 점을 보러 온 30대 직장인 C씨에게 “이혼살이 있어 자꾸 남자와 헤어진다”, “묘탈이 있으니 풀어야 한다”고 속여 굿 비용으로 627만원을 편취한 혐의도 받는다. 이처럼 A씨는 자신의 유튜브 방송을 보고 찾아온 피해자들에게 당장 굿을 하지 않으면 큰일이 날 것처럼 속였다.




재판에서 A씨는 “굿을 하지 않으면 당장 해악이 실현될 것처럼 고지한 사실이 없다”며 “설령 그렇다 하더라도 속아서 굿을 한 것이 아니라 마음의 위안 또는 평정을 얻고자 자발적인 의사로 굿을 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나 법원은 길흉화복에 관한 어떠한 결과를 약속하고 기도비 등의 명목으로 대가를 받는 경우, 전통적인 관습 또는 종교 행위로서 허용될 수 있는 한계를 벗어난 행위는 사기죄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박 부장판사는 “굿을 서두를 합리적인 이유가 없음에도 호통치면서 즉석에서 카드 한도를 상향하게 만들어 당일에 거액의 굿값을 결제하는 등 종교 행위로서 허용될 수 있는 한계를 벗어났고 죄질도 나쁘다”고 판시했다.

이어 “다만 우리 사회가 무속 행위의 사회적 기능을 어느 정도 용인하고 있고, 실제로 일정한 구색을 갖춘 무속 행위를 진행한 점 등을 고려했다”며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했다.

아울러 A씨는 신당에서 무속음악을 연주하며 연인 사이였던 유부남 D씨로부터 이별을 통보받자 지난해 1월부터 ‘마귀가 되어 구천을 떠돌 거다’라는 등의 문자메시지를 62차례 보낸 혐의(스토킹처벌법 위반)도 받았다. 이후 유튜브 방송을 통해 D씨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 등도 있다.

A씨는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



최서인(choi.seoin@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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