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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불법 공매도 2중 차단 시스템 공개

금융당국이 불법 공매도를 차단하는 전산 시스템 구축 방안을 내놨다. 25일 금융감독원은 ‘개인투자자와 함께하는 열린 토론(2차)’을 열고 불법 공매도 중앙 차단 시스템(NSDS·Naked Short Selling Detecting System) 초안을 공개했다. 시스템 개발에는 한국거래소·한국예탁결제원·한국증권금융이 공동 참여했다.

이번에 발표한 불법 공매도 차단 시스템은 크게 두 단계로 구성된다. 우선 첫 번째는 기관 투자자가 자체적으로 매도 가능 잔고를 관리하는 전산 시스템을 구축하는 것이다. 실수로라도 무차입 공매도가 발생할 가능성을 자체 시스템을 통해 예방하는 데 목적이 있다. 금감원은 법률 개정 등을 통해서 공매도 잔고가 발행량의 0.01% 또는 10억원 이상인 기관(외국계 21개·국내 78개사)에 이 전산 시스템 구축을 의무화할 예정이다.

두 번째는 이런 정보를 실시간으로 받아 추가로 검증하는 중앙 차단 시스템인 NSDS의 도입이다. 한국거래소에 구축될 이 시스템은 무차입 공매도 가능성을 한 번 더 검증하는 역할을 한다.

시스템 구축은 빨라도 올해 연말이고, 관련 법 개정도 필요해 실세 시스템 가동엔 시간이 걸릴 것으로 보인다. 이 때문에 올해 6월까지였던 공매도 중단 기간도 더 연장될 가능성이 제기된다.



한편, 이날 토론회 직후 기자들을 만난 이복현 금감원장은 자신의 거취와 관련된 질문에 “3~4분기 되면 제가 빠지고 후임이 와도 무난하다는 생각을 해본 적은 있다”면서 “다른 공직으로 갈 생각은 없다”고 못 박았다. 임기가 아직 남은 상황에서 금감원장이 직접 적정 교체 시기까지 언급한 것은 이례적이란 평가다. 이 때문에 이 원장이 대통령실 법률수석 후보에 자신의 이름이 거론되는 것에 우회적으로 거부 의사를 나타낸 것이란 해석도 나온다.





김남준(kim.namjun@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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