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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덕수 "이번 국회서 꼭" 마지막 부탁…방폐장법 5월말 처리 합의

21대 국회의 해묵은 숙제였던 ‘고준위 방사성 폐기물 특별법(고준위 방폐물법)’과 ‘풍력발전보급촉진 특별법(풍력법)’이 여야의 막판 극적 합의로 5월 마지막 본회의에서 처리될 전망이다.


전남 영광군 홍충읍 계마리에 자리한 한빛원전(옛 영광원전)의 모습. 뉴스1

24일 복수의 여야 관계자에 따르면 국민의힘과 더불어민주당은 5월 말 본회의에서 고준위 방폐물법과 풍력법을 연계해 처리하기로 잠정 합의했다. 두 법안은 2021년 5월(풍력법)과 9월(고준위 방폐물법)에 발의된 이후, 지난해 12월까지 법안소위에서 10차례 넘게 다뤄졌으나 여야가 이견을 좁히지 못해 표류했다.

평행선을 달리던 두 법안의 합의 배경에는 최근 사의를 표명한 한덕수 국무총리의 물밑 노력이 있었다. 한 총리는 야당 간사인 김한정 의원에게 여러차례 전화해 “두 법은 재생에너지의 주요한 기반이면서 전략적 기반”이라며 “22대 국회로 넘기지 말고 꼭 처리 해주셨으면 좋겠다”고 부탁했다고 한다. 여야는 이르면 5월 초·중순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산자위) 법안소위원회와 전체회의를 열어 법안을 처리할 계획이다. 산자위원장인 이재정 민주당 의원과 양당 간사가 낙선자들을 포함한 산자위 소속 의원들과 소통하며 일정을 조율 중이다.




한덕수 국무총리의 모습. 김성룡 기자

고준위 방폐물법 통과는 원전 산업을 주요 국정과제로 삼은 정부·여당의 숙원이다. 원자력 발전의 연료로 사용된 핵연료 물질 중 방사능이 적은 중·저준위 폐기물의 처분 시설은 경북 경주에 있지만, 고준위 폐기물은 원전 내 임시 저장시설에 보관돼 있다. 문제는 임시 저장시설의 수용 용량이 얼마 남지 않았다는 점이다. 전라남도 영광군의 한빛원전 저장시설의 포화 시점은 2030년으로, 6년만 지나면 사실상 가동을 중단해야 할 형편이다. 이어 ▶한울(2031년) ▶고리(2032년) ▶월성(2037년) ▶신월성(2042년) 등 다른 원전도 순차적으로 포화 상태에 도달한다. 윤석열 정부가 고준위 폐기물을 따로 보관할 고준위 방폐장 설치의 시급성을 강조해 온 이유다.

여야는 고준위 방폐장의 저장 용량을 두고 그간 견해차가 컸지만 서로 한발 물러선 모양새다. 산자위 여당 간사인 김성원 의원은 통화에서 “폐기물의 발생 예측량으로 용량을 제한하되, 미래의 여건 변화를 고려할 수 있는 수준으로 합의했다”고 설명했다. 야당 간사인 김한정 민주당 의원도 “시급한 중장기 프로젝트인 만큼 법 통과 후 설계변경이나 법안을 조정할 여지도 있으니 큰 틀에서 합의를 이룬 것”이라고 말했다.

김성원 국민의힘 산자위 간사(오른쪽)와 김한정 더불어민주당 간사의 모습. 뉴스1

풍력법은 야당의 숙원사업이다. 재생에너지인 풍력 발전 사업 절차를 간소화하는 내용이다. 지난 문재인 정부의 이른바 ‘탈원전’ 기조에 따른 법안이라는 점에서 여당은 법안 처리에 미온적이었지만, 기획재정부의 2024년 경제정책방향에 해상풍력발전 계획이 대대적으로 포함되며 찬성 기류로 전환됐다. 산자위 소속의 한 중진 의원은 “남은 임기만이라도 국회가 이념이 아닌 실용적으로 접근해야 한다”고 말했다.



김정재(kim.jeongjae@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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