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복협박 출소 2주만에…“대법관 묻어죽인다” 협박한 50대
서울 서초경찰서는 협박 혐의로 김모(50대)씨를 25일 오후 1시쯤 강원도 원주에서 긴급체포해 압송 중이라고 밝혔다. 김씨는 지난 24일 대법원 종합민원실에 전화를 걸어 근무 중이던 사무관에게 “내일 또는 모레 대법관 등 사건 관련자들을 묻어 죽이겠다”고 살해 협박한 혐의를 받고 있다.
대법원 측은 이날 대법원에서 실제 재판이 열리는 점을 감안해 오전 8시 7분 112를 통해 경찰에 신고했다.
김씨는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보복협박 등) 혐의로 지난해 1월 기소돼 올해 1월 징역 1년을 확정받았고, 지난 12일 출소했다. 김씨는 판결 확정 이후에도 두 차례에 걸쳐 탄원서를 제출하는 등 판결에 불복 의사를 밝힌 바 있다.
경찰은 신고 내용을 토대로 관련 사건 이력 등을 추적, 피의자를 특정하고 검거했다. 경찰 관계자는 “구체적인 협박 내용은 관계자를 상대로 확인 중이며 협박 전화 경위와 동기 등에 대해서는 피의자를 상대로 조사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이보람(lee.boram2@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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