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수완박, 부패 정치인 위한 법" 한동훈의 평가, OECD가 직접 검증한다
2022년 5월 당시 한동훈 법무부장관 후보자는 국회 인사청문회에서 이른바 ‘검수완박법’으로 불린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이렇게 평가했다. 검찰의 직접수사 범위를 제한하고, 나아가 직접수사 권한을 완전 박탈할 경우 뇌물을 비롯한 부패 범죄 수사 역량에 많은 허점이 생길 것이란 취지였다. 그로부터 2년이 지나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산하 뇌물방지작업반(WGB)이 이같은 부작용이 실제 발생하고 있는지를 직접 검증한다.
24일 법무부 등에 따르면 WGB는 지난해 4분기 정례회의 결의를 통해 올해 상반기 중으로 검증 작업을 위한 실사단을 우리나라에 파견키로 결의했다. 실사단은 법 개정 이후 뇌물 사건을 비롯한 부패 범죄에 대응하는 우리나라의 수사 총량과 역량 변화를 중점적으로 들여다볼 예정이다. 국회는 2022년 4월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통과시켜 검찰의 수사 범위를 부패·경제 사건으로 제한하고, 다른 수사기관의 범죄 대응 역량이 강화되면 이마저도 검찰이 직접 수사할 수 없도록 했다.
드라고 코스 WGB 의장은 2022년 4월 법무부에 “한국 검찰의 수사권 개정을 위한 중재안이 한국의 반부패 및 해외 뇌물범죄 수사와 기소 역량을 오히려 약화하는 일은 결코 없어야 한다”는 입장을 담은 서한을 보냈다.
특히 코스 의장은 서한 발송 배경에 대해 외교적 수사를 배제한 채 “(수사권 개정) 입법 움직임에 우려를 표하기 위해 서신을 전달하게 됐다”고 적었다. 검찰의 수사 범위를 제한하고 궁극적으론 이를 박탈하는 것은 부패수사 대응 역량 저하로 이어질 가능성이 있다는 공식적인 우려 표명이었다. 그럼에도 더불어민주당은 이 법안을 단독 표결로 강행 처리했고, 법안 공포를 거쳐 2022년 9월 시행됐다.
일각에선 WGB의 실사단이 검수완박 이후의 부패수사 역량을 검증하는 건 무리란 시각도 있다. 검수완박법 통과 이후인 2022년 9월 법무부가 ‘검수원복(검찰의 수사권 원상 복구)’으로 불리는 시행령 개정에 나섰기 때문이다.
검수완박법에선 검찰의 수사 범위를 ‘부패범죄, 경제범죄 등’으로 규정했는데, 시행령 개정을 통해 법무부는 ‘등’이란 표현을 폭넓게 해석하며 직무유기·직권남용과 선거범죄는 물론 공직자 청렴의무 위반, 범죄수익·자금세탁 등의 범죄도 검찰이 수사할 수 있도록 했다. 이에 따라 현재 검찰은 뇌물 등 부패범죄에 대해서는 검수완박법 통과 이전과 유사하게 관련 범죄를 수사하고 있다.
정진우(dino87@joongang.co.kr)
with the Korea JoongAng Daily
To write comments, please log in to one of the accounts.
Standards Board Policy (0/250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