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만원이요? 3000원 아닌가요"…진료확인서에 분통 터진 환자들
보건복지부는 의료기관에서 발급하는 각종 증명 서류의 발급비용에 대한 기준을 고시를 통해 정하고 있다. ‘의료기관의 제증명수수료 항목 및 금액에 관한 기준’을 보면 환자의 이름과 성별, 생년월일 등 인적사항과 특정 진료내역이 기재된 진료확인서 발급 수수료 상한(1통 기준)은 3000원이다. 진찰 및 검사결과를 종합해 작성되는 일반진단서는 최대 2만원까지 받을 수 있다.
서울시치과의사회는 홈페이지를 통해 이런 내용의 복지부 고시를 공개하고 있다. 하지만 강제 규정이 아닌 데다 보험사 마다 요구하는 확인서 내용이 조금씩 다르다보니 증명 수수료 발급 비용은 천차만별이다. 서울 송파구의 한 치과에서 치료받은 김모(30대)씨는 “보험사 제출 서류를 달라고 했더니 정식 진단서도 아닌데 3만원을 받더라”고 말했다. 서울의 한 구청 보건소도 최근 “치과에서 부당한 서류 발급 수수료를 받는다”는 민원을 접수한 뒤, 조사를 통해 진료확인서 비용이 과다 청구된 사실을 확인했다.
치과 종사자들이 정보를 공유하는 한 온라인 커뮤니티에 역시 ‘보험사 양식 진료확인서 발급에 얼마를 받느냐’는 제각각 답변이 달렸다. “3000원 받는다” “무료로 해 드린다”는 답변도 있었지만 “1만원이라는데, 보험사에서는 돈 받는다는 얘길 처음 들어본다고 한다. 누구 말이 맞는 거냐” “제가 간 곳은 보험사 서류 발급에 2만원”이라는 반응도 적지 않았다.
고무줄 수수료 논란은 정부도 파악하고 있다. 하지만 보건복지부 고시에 강제성이 없다보니 뾰족한 대책은 없는 실정이다. 복지부 한 관계자는 “민원이 들어올 때 마다 해당 지자체 보건소 등과 협의해 이를 시정하는 방식으로 대응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영애 인천대 소비자학과 교수는 “서류 발급에 정부에서 권고하는 기준보다 높은 비용을 요구하는 건 소비자에게 이중부담을 지우는 것”이라며 “보험사 서류 양식을 통일하거나 발급비용을 규제해야 한다”고 꼬집었다.
이보람(lee.boram2@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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