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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일초 낱개로 주는 게 불법이라고?…화학제품 황당 규제 손 본다

생일초. 사진 pxhere
앞으로 제과점이나 카페 등에서 생일초를 소비자에게 낱개로 판매하는 게 허용된다. 24일 정부는 관련 화학제품 규제를 개선하기로 했다.

환경부에 따르면, 최근 온라인과 국민신문고에는 생일초를 소비자에게 낱개로 제공하는 행위를 신고하는 ‘포상금 파파라치’ 때문에 어려움을 겪는다는 소상공인의 민원이 제기됐다.

현행법상 생일초를 포장 없이 낱개로 주는 건 불법이다. 2019년부터 시행된 ‘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화학제품안전법)’에 따르면, 생활화학제품을 소분해 판매·증여하는 행위도 제조에 해당돼 안전·표시기준을 준수해야 한다. 생활화학제품을 소분하고 유통하는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안전사고를 예방하기 위해서다.

이 규제에 따라 생일초를 소분해 제공하려면 낱개마다 안전·표시기준을 적시한 개별 포장을 해야 한다. 표시기준을 위반할 경우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포장비 늘고 쓰레기 많아져…과잉 규제”
소상공인들은 안전‧표시기준을 준수한 생일초 묶음(5개 혹은 10개)을 소비자의 나이에 맞게 낱개로 제공하는 게 불법인 것은 환경적‧비용적 측면에서 비현실적이고 불합리하다고 주장했다. 개별 포장시 비용이 상승할 뿐 아니라 비닐·종이 폐기물이 더 많아지기 때문에 과잉 규제라는 것이다.

이에 환경부는 적법하게 신고된 ‘발광용 생일초’에 한해 제과점·카페 등에서 낱개로 제공하는 것을 허용하기로 했다. 대신 매장 내 안전·표시기준을 적시한 초 케이스(상자)를 비치하고 소비자에게 관련 내용을 안내한 뒤에 증정하도록 했다.

환경부는 다음 달 중에는 적극행정위원회를 열어 논란이 된 규제를 개선하기로 했다. 이후 관련 법령을 개정하기 위한 작업에도 착수할 방침이다. 황계영 환경부 환경보건국장은 “그동안 환경부는 다양한 목소리를 수렴해 불합리하거나 현장과 맞지 않는 경직된 제도를 개선하기 위해 노력해 왔다”며 “이번 적극행정 사례가 소상공인 보호와 소비자 물가 안정 등을 위해 의미 있는 조치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천권필(feeling@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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