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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조8000억 달라" 전자담배 개발한 연구원, KT&G 상대 소송

KT&G 출신 연구원이 재직 당시 개발한 기술을 보상하라며 회사를 상대로 2조원이 넘는 민사소송을 제기했다. 이번 소송 금액은 국내 사법 사상 단체·집단 소송을 제외하고 가장 큰 액수라고 한다.
법무법인 대유 강명구 대표 변호사가 24일 기자회견을 열고 2조8000억원대 직무발명 보상금 청구 소송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 신진호 기자
KT&G 연구원을 지낸 곽대근씨는 24일 소송대리인인 법무법인 재유를 통해 KT&G를 상대로 직무발명 보상금으로 2조8000억원을 청구하는 소장을 대전지법에 제출했다. 재유 측은 “의뢰인(곽대근씨)의 발명으로 KT&G가 이미 얻었거나 얻을 수 있는 수익, 해외에 해당 발명을 출원·등록하지 않아 발생한 손실 등 총액을 84조9000억원을 추산했다”며 “그중 2조8000억원을 직무발명 보상금으로 청구했다”고 밝혔다. 재유는 우선 청구 취지로 1000억~2000억원 정도 소송을 내기로 했다. 소송 제기에 따른 인지대만 7억원 정도로 추산된다.

소송 제기에 따른 최초 인지대만 7억원
재유에 따르면 곽씨는 KT&G에 재직하던 중 2005년부터 2007년까지 세계 최초로 ‘내부 가열식 궐련형 전자담배’를 발명했다. 국민 건강을 위해 조금이라도 덜 해로운 담배를 개발했다는 게 곽씨 주장이다. 그가 개발한 전자담배는 기존 연소식 담배와 다른 새로운 개념이 제품이라고 한다. 연소로 발생하는 유해 물질 TSNA(암 유발 유해 화학물질)를 내부 가열 방식을 통해 10분 1 수준으로 낮추는 게 기술의 핵심이다.

곽씨는 “당시 KT&G는 전자담배의 효용가치나 미래 시장 규모를 제대로 예측하지 못하고 적절한 지원을 하지 않았고 일부 과제평가위원은 개발 중단 압력도 행사했다"며 “그런데도 소신 있게 개발을 추진, 내부 가열식 전자담배 기술을 개발했다”고 말했다.
법무법인 대유는 24일 KT&G 연구원을 지낸 곽대근씨를 대리해 대전지법에 2조8000억원대 직무발명 보상금 청구 소송을 제기헸다. 신진호 기자
곽씨와 재유 측은 당시 KT&G가 해당 발명의 가치를 제대로 인정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국내 특허 출원과 등록만 한 채 해외에는 특허 출원·등록도 하지 않고 10여년간 추가 개발도 진행하지 않았다는 게 이들의 견해다. 곽씨는 2010년쯤 명예퇴직을 당해 회사를 떠났다고 한다. 이후 곽씨는 2021년 4월부터 이듬해 3월까지 1년간 KT&G에서 기술고문으로 일하며 선급금(2000만원)과 급여 등 명목으로 1억원가량을 받았다. 2018년 창립 기념일에 자신을 불러 감사패를 준 게 KT&G의 유일한 보상이었다는 게 곽씨 주장이다.



창립기념일에 불러 감사패 준게 유일한 보상
재유 관계자는 KT&G가 해외 특허권을 확보하지 않은 사이 글로벌 기업 A사 등 세계적인 담배 회사가 유사한 제품을 개발, 시장에 출시했다고 했다. 2017년부터는 한국에서도 비슷한 제품을 제조, 판매했다. 뒤늦게 전자담배 시장이 급성장한다는 것을 파악한 KT&G는 곽씨가 개발한 기술을 바탕으로 전자담배를 출시, 국내는 물론 해외 시장에도 진출해 막대한 이득을 얻었다고 한다.

재유 측은 “KT&G는 2020년 A사와 18년간 해외 판매를 위한 장기 계약을 체결하면서 전자담배를 해외에 공급할 수 있던 것으로 추정된다”며 “KT&G가 이런 계약을 체결한 배경에는 곽씨가 세계 최초로 개발한 원천기술을 보유하고 있었기 때문”이라고 주장했다.
(서울 시내 한 편의점에서 한 직원이 전자담배를 진열하고 있다. 뉴스1
발명진흥법 상 '사용자는 정당한 보상' 명시

관련 법(발명진흥법 제16조)에 따르면 ‘사용자 등은 직무발명에 대한 권리를 승계한 후 출원하지 않거나 출원을 포기 또는 취하하지 않는 경우에도 (제15조에 따라) 정당한 보상을 해야 한다’고 명시돼 있다.
KT&G 연구원을 지낸 곽대근씨가 24일 기자회견을 열고 2조8000억원대 직무발명 보상금 청구 소송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 신진호 기자
법무법인 재유 강명구 대표 변호사는 “법과 판례에서 정하고 있는 정당한 직무발명 보상청구권을 행사하기 위해 회사를 상대로 청구소송을 진행하게 됐다”며 “이번 소송을 계기로 직무발명에 대한 명확한 보상기준이 마련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KT&G "이미 적절한 보상금 지급, 법적 대응"
이와 관련, KT&G 측은 “기술고문 계약을 통해 직무발명 관련 적정한 보상금을 지급했고, 곽씨 역시 이를 수용하고 추가로 문제를 제기하지 않는 데 동의했다”며 “곽씨가 개발한 기술은 현재 생산되는 제품에는 적용되지 않았고 부당한 주장을 계속한다면 법적으로 대응할 방침”이라고 반박했다.

이어 "특허가 해외 등록됐더라면 A사가 궐련형 전자담배를 개발하지 못했을 것이라는 주장도 사실과 다르다"며 "당시 상업화를 장담하기 어려워 해외 출원은 하지 않았지만 현재 판매되는 A사 제품은 해당 특허를 사용하지 않는 제품으로, 이미 궐련형 전자담배 초기모델을 1998년 출시했다"고 덧붙였다.



신진호(shin.jinho@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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