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정폭력 남편, 분리조치했는데…유치장 입감 안돼 아내 살해
조사 결과 A씨는 경찰에 의해 지난 2월 28일 이미 아내와 분리 조처된 상태였다. 당시 부부싸움 도중 아내가 가정폭력 신고를 했고 출동 경찰이 아내 동의를 얻어 즉시 응급조치를 시행했다. 응급조치는 경찰관이 현장에서 바로 가해자와 피해자를 분리할 수 있도록 한 제도다. 이후 경찰은 검찰과 법원을 통해 영장을 받아 추가로 임시조치 1~3호 2개월 처분을 내렸다.
영장 발부가 필요한 임시조치 1호는 현장 격리, 2호는 주거지 또는 100m 이내 접근금지, 3호는 이메일 및 휴대폰 접근금지이다. 이보다 중할 경우 4호 정신 문제 등 의료기관 위탁(법원에서 판단), 5호 유치장 입감 또는 구치소 구금 조치를 적용한다.
그러나 검찰은 1~3호만 법원에 청구하고 5호는 기각했다. ‘아내가 남편이 집에 들어오는 걸 승낙했고, 다툼에 폭력 등을 행사하지 않았다’는 이유였다. 경찰은 이 과정에서 피해자 보호 장비(스마트워치 등) 지급을 제안했지만, B씨가 거부했다고 한다. 결국 2개월 연장된 임시조치 1~3호로는 남편의 접근을 막아내지 못했다. A씨는 계속 아내를 만나 분리조치 해제를 요청했고, 사건 당일에도 두 사람은 이 문제로 다투다 참극으로 이어졌다.
임시조치 제도 보완 필요성 제기
전익진(ijjeon@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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