테무·알리 제품서 발암물질 300배…서울시 "매주 안전성 검사"
서울시는 25일 해외 직구 상품 안전성 검사를 발표했다. 어린이날을 앞두고 구매가 많을 것으로 예상하는 ‘어린이용 제품 22종’이 안전성 검사 대상이다. 이들 제품 모두 알리·테무에서 판매 중이다.
우선 어린이 슬리퍼·운동화 등을 꾸밀 때 사용하는 ‘신발 장식품’ 16개 중 7개 제품에서 프탈레이트계 가소제(DEHP·DBP)가 기준치 대비 최대 348배 초과 검출됐다. 일부 제품에서는 납 함유량도 기준치 대비 최대 33배 나왔다. 요즘 초등학생은 크록스 신발에 뚫린 구멍에 장식품을 부착해 개성을 강조하면서 눈에 띄게 차별화하는 것이 유행이다.
또 ‘어린이용 차량용 햇빛 가리개’에서도 프탈레이트계 가소제가 기준치의 약 324배 초과 검출됐다. 제품 일부 부분에선 납 함유량 또한 기준치를 초과하는 등 유해물질이 다량 검출됐다. 물리적 시험에선 작은 힘에도 부품이 조각나 유아들이 삼키거나 질식할 우려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테무·알리 제품에서 검출된 프탈레이트계 가소제는 불임을 유발하는 등 생식 독성이 있는 물질이다. 가소제 일종인 DEHP(디에틸헥실프탈레이트)는 국제암연구소가 지정한 인체발암가능물질(2B등급)이다.
납도 안전기준 이상으로 노출되면 생식기능에 해를 끼칠 수 있고, 암 위험도 증가할 수 있다. 특히 임신 중에는 뇌 발달에 영향을 미치고, 아이 학습·행동에 장애를 유발할 가능성이 있다.
김경미 서울시 공정경제담당관은 “앞으로도 해외 직구 제품을 대상으로 매주 안전성 검사를 하고 검사 결과가 나오는 즉시 공개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인천본부세관은 지난 7일 알리·테무에서 판매하는 장신구 성분을 분석한 결과, 404개 제품 중 96개(24%)에서 기준치를 초과하는 발암물질이 검출됐다고 발표했다. 국내 안전 기준치보다 최소 10배에서 최대 700배에 이르는 카드뮴·납이 나왔다.
별도로 국무총리 직속 기관인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중국 쇼핑 플랫폼의 개인정보 수집·이용 실태를, 공정거래위원회는 테무의 거짓·과장 광고 의혹을 각각 조사 중이다.
문희철(reporter@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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