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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박사범 3명 중 1명이 10대…9세 초등학생도


경찰청 국가수사본부(국수본)가 지난해 9월 25일부터 올해 3월 31일까지 6개월간 ‘청소년 대상 사이버도박 특별단속’을 벌여 청소년 1035명을 포함한 2925명을 검거했다고 25일 밝혔다. 전체 도박 사범 3명 중 1명은 청소년인 셈이다.

이 중 성인 75명은 구속됐고 범죄수익 619억원은 환수됐다. 검거된 청소년 1035명 중 566명은 당사자·보호자 동의하에 전문 상담기관에 연계했다.

검거된 청소년 대다수는 ‘도박 행위자’였다. 전체의 97.8%(1012명)였다. 이어 ‘도박사이트 운영’ 12명, ‘도박사이트 광고’ 6명, 대포물건 제공 5명 순이었다.

연령별로는 고등학생이 798명으로 가장 많았고 중학생 228명, 대학생 7명이었다. 초등학생도 2명 있었다. 최저 연령은 1만원을 걸고 도박한 9세였다.



연령대별 도박사이트 유입 경로를 보면 중고등학생은 ‘친구 소개’가 가장 많았다.

초등학생을 포함해 다양한 연령층의 학생들을 유인하는 주요 수단은 ‘스마트폰 문자메시지’였다. 온라인 사이트 광고, SNS 광고 등도 있었다.

청소년 도박 유형은 바카라(434명ㆍ41.9%)가 가장 큰 비중을 차지했다. 이어 스포츠도박(205명·19.8%), 카지노(177명·17.1%), 파워볼·슬롯머신(152명·14.7%), 캐주얼게임(67명·6.5%) 순이었다.

경찰에 따르면, 청소년 사이버도박 확산 이유는 실명 명의 계좌나 문화상품권만 있으면 간단한 회원 가입 후 도박 자금을 충전할 수 있기 때문이다.

또 이번 단속에서 청소년 명의 금융계좌 1000여개가 도박자금 관리 등에 쓰인 사실도 밝혀졌다.

최근 청소년 사이버도박은 게임·지능화하는 경향이 뚜렷했다.

대전청 사이버수사대는 규칙이 단순한 홀짝·사다리·패널티킥 등을 만들어 최단 시간 승패를 확정하고 환전해온 도박사이트 운영자 8명(구속 6명)을 검거하고 청소년 도박 행위자 33명을 붙잡았다.

부산청 사이버수사대는 코딩·서버 관리 능력이 뛰어난 청소년 2명이 성인과 함께 도박사이트를 개설한 사건을 수사해 16명(구속 1명)을 검거하고 청소년 도박 행위자 96명을 적발했다. 이들이 송금받은 도박 자금은 2억1300만원이었다.

청소년도박 근절에 나선 경찰은 오는 5월부터 6개월간 ‘청소년 대상 사이버도박 특별단속’을 이어갈 계획이다. 또 명예사이버 경찰 ‘누리캅스’를 통해 온라인상 불법 유해정보를 근절하고 사이버범죄 예방 강사를 활용해 ‘찾아가는 도박범죄 예방 교육’을 확대할 방침이다.

우종수 국수본부장은 “청소년 도박의 심각성을 고려해 고액·상습 도박 행위자를 상대로 엄정한 법 집행을 하고 범정부 차원에서 치유·재활과 교육·홍보에도 힘쓰겠다”고 말했다.

이어 가정을 비롯한 학교·인터넷사업자·지역사회의 관심도 당부했다.



조문규(chomg@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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