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사 몰카 찍어놓고…"죽어버리겠다" 협박문자 보낸 사회복무요원
초등학교에서 근무하는 사회복무요원이 유치원 교사를 불법촬영하다 적발돼 경찰 수사를 받고 있다. 그는 수사가 시작되자 "죽어버리겠다"며 교사를 협박하기도 했다.
25일 YTN 보도에 따르면 경기 부천의 한 초등학교 병설유치원 교사 박모씨는 지난달 28일 학교 사회복무요원 A씨가 들고 온 서류를 결재하는 과정에서 불쾌한 기분을 느꼈다. 박씨가 잠시 뒤돌아선 사이, 치마를 입고 있던 자신에게 A씨가 접근한 것이다.
박씨는 다음날 A씨를 불러 추궁했고, 그는 자신이 불법촬영한 사실을 인정했다. A씨는 초소형 몰래카메라 장비를 손에 끼는 방법으로 불법촬영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
박씨는 곧바로 A씨를 경찰에 고소했다.
경찰 수사가 시작되자 A씨는 박씨에게 수시로 전화해 괴롭혔다. "죽음으로 죄를 갚겠다"는 글을 써 사진으로 찍어 보내기까지 했다.
박씨는 아직 학교로 돌아가지 못한 상태이며, 불안 증세가 심해져 병원 치료를 받는다고 밝혔다.
A씨는 사건 직후 분리조치 돼 근무지 변경을 기다리고 있다. 하지만 현행법상 실형이 확정되기 전까진 복무가 중단되진 않는다.
경기 부천 원미경찰서는 이날 A씨를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카메라 등 이용촬영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고 밝혔다.
경찰은 일단 박씨의 경호 조치를 시행했고, A씨의 휴대전화를 압수한 뒤 포렌식을 통해 추가 피해가 있는지 확인하고 있다.
현예슬(hyeon.yeseul@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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