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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학생 2명 차에 15시간 넘게 감금…중고사기 강요한 10대

인천 연수경찰서는 폭력행위처벌법상 공동감금 혐의로 고등학생 A군 등 3명을 입건해 조사 중이라고 24일 밝혔다. 연합뉴스
모르는 중학생을 렌터카에 감금하고 중고거래 사기를 강요한 10대들이 경찰에 검거됐다. 인천 연수경찰서는 폭력행위처벌법상 공동감금 혐의로 고등학생 A군 등 3명을 입건해 조사 중이라고 24일 밝혔다.


A군 일당은 지난 23일 오전 1시쯤 B군 등 중학생 2명을 렌터카에 태워 15~17시간가량 감금한 혐의를 받는다. A군 일당과 피해 중학생은 서로 모르는 사이였다. A군 일당은 지인을 통해 중학생 2명을 특정 장소로 불러낸 것으로 조사됐다.

A군 일당은 중학생 B군 등에게 “중고거래 사이트에 물건이 올라오면, 휴대전화를 구매하는 척하며 휴대전화를 훔쳐오라”는 취지로 강요한 것으로 조사됐다. 실제 B군은 중고 휴대전화 판매자에게 접근한 뒤 휴대전화 1대를 빼앗아 달아났다.

B군은 휴대전화로 중고거래 판매자를 찾는 척하면서 친구에게 “차에 강제로 태워졌다”는 취지의 문자를 보내기도 했다. 이날 오후 4시 28분쯤 신고를 접수한 경찰은 휴대전화 위치 추적을 통해 A군 일당을 차례로 긴급체포했다.



경찰은 A군 일당이 중고거래 범행으로 이득을 본 금액이 얼마인지 등을 조사하고 있다. 고등학생인 A군을 제외한 나머지 2명은 학교에 다니지 않는 것으로 파악됐다. 경찰 관계자는 “무면허 상태인 A군 일당이 렌터카를 빌린 배경과 피해자들을 만난 경위, 폭행 여부 등을 조사 중이다”며 “강요에 의해 휴대전화를 훔친 B군에 대해선 피의자 입건하지 않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찬규(lee.chankyu@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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