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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로 지지고 귀 자르고…길냥이 학대 제보, 현상금 100만원 걸었다

부산에서 길고양이를 잔인하게 학대한 정황이 나타나 경찰이 수사에 나섰다. 이 사건을 고발한 동물단체는 ‘길고양이 학대범을 잡겠다’며 현상금까지 걸었다.


부산시 강서구에서 발생한 길고양이 학대 의심 사건 관련 목격자를 찾기 위한 제보 전단지. 자료 부산동물사랑길고양이보호연대
얼굴 화상·신체 훼손…“목격자, 현상금 100만원”
24일 부산 강서경찰서·부산동물사랑길고양이보호연대(연대)에 따르면 연대는 지난 19일 강서경찰서에 길고양이 학대 사건 관련 고발장(동물보호법 위반)을 제출했다. 연대는 지난 14일 부산 강서구 한 공장 일대에서 길고양이 학대 정황을 확인하고 이 같은 조처를 했다. 앞서 연대는 지난 2월부터 이번 달까지 이 지역에서 “고양이 얼굴이 피범벅이다” “불에 타 화상을 입었다”는 한 캣맘(길고양이 돌봄 여성) 제보를 받고 현장 확인에 나섰다.

실제 연대가 발견한 길고양이 3마리는 얼굴에 화상을 입거나, 털이 군데군데 그을려 있었다. 귀가 잘려져 있기도 했다. 누군가 토치 등 불상의 도구로 길고양이를 학대한 것으로 연대는 의심하고 있다. 또한 10여 마리 길고양이가 더 있는 것으로 파악, 미처 발견하지 않은 동물 학대도 있었을 것으로 보고 있다.

부산시 강서구에서 발생한 길고양이 학대 의심 사건 관련 목격자를 찾기 위해 동물단체가 부착한 제보 현수막. 사진 부산동물사랑길고양이보호연대
경찰 고발 이후 연대는 사건 현장 부근에 길고양이 학대를 목격한 시민을 찾는 현수막을 걸고 있다. 전단지도 만들어 배포할 예정이다. 제보자에게는 현상금으로 100만원을 주겠다는 내용도 담겼다.



‘분양’까지 받아 고양이 죽여…가위로 잘라
잔혹한 길고양이 학대 범죄는 어제오늘 일이 아니다. 최근 길고양이 76마리를 잔인하게 죽인 20대 남성이 1심 재판에서 실형을 선고받기도 했다. 지난 18일 창원지법 형사1단독 정윤택 부장판사는 동물보호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씨(26)에게 징역 1년 2개월을 선고했다. A씨는 2022년 12월부터 지난해 9월까지 경남 김해·진주·하동와 부산, 경북 성주·칠곡, 대구, 충북 청주·제천, 경기 하남·용인 등 전국 각지에서 고양이 76마리 죽인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수법도 잔혹했다. 재판부에 따르면 A씨는 고양이 몸을 가위로 자르거나, 목을 조르고, 자동차 바퀴로 밟아 죽였다. A씨는 길고양이를 직접 잡거나, 인터넷 고양이 분양 사이트에서 고양이를 분양까지 받아 이런 범행을 저질렀다. 평소 자신이 주차해 놓은 자동차에 길고양이가 흠집을 냈다는 이유로 고양이 혐오감을 갖게 된 것으로 조사됐다.

부산시 강서구에서 얼굴에 화상을 입고 신체 일부가 훼손된 길고양이 모습. 사진 부산동물사랑길고양이보호연대
정 판사는 “계획적으로 반복해 범행을 저질렀고, 아무런 잘못 없는 고양이 생명을 마치 색종이처럼 취급하는 등 수단과 방법이 말로 표현하기 어려울 정도로 잔혹했다”며 “피고인에게 생명의 소중함을 일깨워주기 위해서라도 시설 내 처우가 불가피하다”고 밝혔다.

드문 동물학대 실형…“엄벌 처해야”
하지만 이런 실형 사례는 드물다. 더불어민주당 송기헌(강원 원주시 을) 의원이 법무부와 법원으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7년부터 2022년 3월까지 5년간 동물학대범죄로 구속기소 된 사람은 전체 학대 혐의자 4221명 중 0.1%(4명)였다. 대다수 사건은 불기소(46.6%), 약식명령(32.5%) 처분을 받았다. 122명(2.9%)만 정식재판을 받았는데 그중 19명(5.5%)이 실형을 선고받았다. 절반 이상은 벌금형(56.9%)이나 벌금형 집행유예(3.2%)를 처분을 받았다.

박혜경 연대 대표는 “동물학대는 가볍게 생각해서는 안 된다. 범죄는 차츰 심각해져서 결국 사람을 대상으로 하는 범죄가 될 가능성이 커진다”며 “길고양이도 보호받으며 살아가야 할 생명임에도 말 못하는 동물을 잔인하게 학대하는 자는 벌금형 솜방망이 처벌이 아닌 반드시 징역형 처벌을 해야 한다”고 말했다.
2022년 2월 한국동물보호연합 등 동물단체 회원들이 서울시 마포경찰서 앞에서 가진 '산채로 길고양이 불태운 동물학대에 대한 강력 처벌을 촉구하고 있다. 뉴스1



안대훈(an.daehun@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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