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지역의료 정상화는 헌법적 책무…의료개혁 흔들림 없다”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은 24일 “위기에 처한 지역의료의 정상화는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지키기 위한 국가의 헌법적 책무”라고 밝혔다.
이 장관은 이날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 회의에서 “정부는 모든 국민이 언제 어디서나 양질의 의료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의료정상화를 위한 의료개혁을 흔들림 없이 추진해 나가겠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의료개혁을 논의하는 사회적 협의체인 의료개혁특별위원회가 내일(25일) 첫 회의를 개최한다”며 “지난주 정부는 국립대 총장들의 건의를 전향적으로 수용해 배정된 정원의 50%에서 100% 사이의 범위에서 자율적으로 학생을 모집할 수 있도록 했다”고 했다.
이어 “정부는 발전적이고 건설적인 해법을 찾기 위해 유연하게 대화할 준비가 돼 있다”며 “비상진료 현장과 긴밀히 소통하고 있으며 현장의 어려움을 신속하게 검토해 지원하고 있다”고 했다.
이와 관련 지난 3일부터 충북, 전남, 강원 등 지역의 건의를 수용해 보건소와 보건지소 비대면 진료를 한시적으로 허용하고, 5일 윤석열 대통령이 부산대병원의 병동 신축 지원을 약속했다고 상기했다.
25일 열리는 특위와 관련해 이 장관은 “특위에서 의료계, 환자단체, 시민단체, 전문가 등 각 계가 의료개혁특별위원회 위원으로 참여해 필수의료와 지역의료를 살리기 위한 의료개혁 4대 과제를 구체화해 나갈 계획”이라며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의료개혁은 붕괴되고 있는 지역의료와 필수의료를 살리기 위해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과제”라고 말했다.
행안부에 따르면 국내 226개 기초자치단체 중 40%인 98개가 응급의료 취약지역이다. 경남의 경우 18개 시군 중 10개 군 지역에 응급의학과 전문의가 한 명도 없다.
이 장관은 이날 마지막으로 “중증·응급환자 중심의 비상진료체계를 유지하고 있다”며 “오늘 중대본 회의에서는 응급환자의 이송과 전원이 지연되지 않도록 119구급대와 병원, 119구급상황센터와 응급의료상황실 간의 유기적인 협력체계 구축방안을 논의한다”고 했다.
조문규(chomg@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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