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별 통보’ 애인 살해男은 26세 김레아...머그샷 공개 첫 사례
수원지검 사행행위·강력범죄전담부(부장 정화준)는 살인·살인미수 혐의로 구속기소된 김씨의 이름과 나이를 22일 검찰청 홈페이지 고시·공고란에 공개했다고 밝혔다.
김씨는 지난달 25일 오전 9시35분쯤 경기 화성시 주거지에서 이별을 통보하려고 찾아온 여자친구 A씨(21)에게 수차례 흉기를 휘둘러 살해하고, 딸에 대한 데이트 폭력을 항의하려고 동행한 A씨 어머니 B씨(46)도 흉기로 찔러 전치 10주 중상을 가한 혐의로 지난 15일 구속기소됐다.
검찰은 사건을 경찰에서 송치받은 뒤 지난 5일 신상정보공개심의위원회를 열어 ▶범죄의 잔인성과 피해의 중대성 ▶교제폭력 범죄 예방 ▶피해자 측의 신상정보 공개 요청 등을 살펴 김씨의 신상정보 공개를 결정했다.
이에 김씨 측은 법원에 신상정보 공개 결정 취소 소송을 제기하며 집행정지를 신청했다. 이 사건을 심리한 수원지법 행정1부는 지난 18일 “신청인(김레아)의 행위로 인한 피해자들의 극심한 피해와 사회에 미치는 고도의 해악성 등을 고려하면 국민의 알 권리 보장 등 신상정보를 공개하는 것이 공공의 이익과 연관성을 갖는다”며 집행정지 신청을 기각했다.
동거녀와 택시기사를 살해한 이기영(33)과 신당역 살인사건 범인 전주환(33) 등의 신상공개 당시 함께 공개한 과거 증명사진이 포토라인에 섰을 때 최근 모습과 매우 다르다는 점이 신상공개법을 새로 제정한 배경 중 하나였기 때문이다.
검찰 관계자는 “피해자에 대한 강한 집착과 소유욕을 드러내며 폭력적인 성향을 보이다 이별을 통보하려고 하자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확인됐다”며 “피해자 측이 피고인 신상 공개를 요청한 점 등을 살펴 위원회를 거쳐 공개 결정했다. 공개 결정 취소 소송에 대해 적극 대응할 것”이라고 말했다.
손성배(son.sungbae@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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