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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안부 강제성 없었다" 日 왜곡 교과서 검정 통과…정부, 시정 촉구

일본 문부과학성이 22일 교과서 검정심의회를 열고 2025년도부터 일본 중학교에서 쓰일 사회과 교과서 18종이 심사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사진은 새 중학교 교과서. 연합뉴스
일제강점기 위안부 동원에 강제성이 없었으며 일제의 한반도 식민 지배가 근대화로 이어졌다는 우익 사관에 기초해 쓴 일본 중학교 역사 교과서가 19일 일본 정부 검정을 통과했다.

문부과학성은 이날 “검정 결정이 미완료 된 2점의 신청 도서에 대해 정보 관리 상황 등에 관해 확인한 결과 문제가 없다고 판단해 19일 합격 결정을 했다”고 밝혔다.

레이와서적이 펴낸 역사 교과서 2종이 이날 처음으로 검정을 통과하면서 우익 사관을 담은 일본 중학교 역사 교과서는 더욱 늘어 10종 중 4종으로 증가했다.

레이와서적 역사 교과서는 ‘다시 문제 삼는 한국의 청구권’ 제하 칼럼에서 “일본군이 조선 여성을 강제 연행했다는 사실은 없으며 그녀들은 보수를 받고 일했다”며 일본군이 위안부를 종군기자나 종군간호사처럼 ‘종군’시켰을 뿐 전장에 억지로 데려가지 않았다고 적었다. 이어 위안부에 강제성은 없었으며 요시다 세이지의 거짓 증언을 담은 오보가 일본 언론에 보도되면서 위안부 문제가 재점화된 것이라고 기술했다.



요시다 세이지는 생전에 펴낸 저서 ‘나의 전쟁 범죄 조선인 강제연행’에서 “전쟁 중 위안부로 삼기 위해 제주도에서 많은 여성을 무리하게 연행했다”고 증언한 인물이다.

칼럼에서는 또 한국은 1965년 한일청구권협정으로 일제강점기 배상 청구를 포기했지만, 위안부 문제로 배상을 요구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레이와서적 역사 교과서는 일본의 한국 병합에 대해서도 “조선총독부는 토지 조사를 행하고 철도, 댐, 상하수도, 병원, 전화, 우편 등 사회 기반을 정비해 갔다”며 “일본이 한반도에 부설한 철도는 5000㎞에 이른다”고 적었다. 이어 일본 정부가 막대한 자금을 지출해 조선이 근대화에 착수할 수 있었고, 학교에서는 일본어와 함께 한글도 가르쳤다고 기술했다. 일제 통치가 조선 근대화로 이어졌다는 식민지 근대화론이 투영된 글이다.

레이와서적 역사 교과서는 독도가 일본 영토이며 한국이 불법 점거하고 있다는 점도 부각했다.

이 교과서는 “일본 점령이 해제되자 한국은 이승만 라인을 일방적으로 선언해 다케시마(竹島·일본이 주장하는 독도 명칭)를 점거했다”며 “역사상 조선왕조가 다케시마를 영유한 사실은 없다”고 주장했다. 이어 “다케시마는 우리나라(일본) 고유 영토”라며 “한국은 현재도 불법 점거를 계속해 다케시마 문제는 미해결인 상태”라고 덧붙였다.

한일 국교 정상화와 관련해서도 “한국은 일본 고유 영토인 다케시마를 불법 점거하고 있지만, 그런데도 국교를 수립했다”며 “한국은 (일본) 지원을 받아 청구권 협정에서 국가와 민간 개인·법인의 대일 청구권을 포기하는 데 합의했다”고 일본 편향적으로 기술했다.

이에 한국 외교부는 이날 대변인 명의 성명을 내고 일본 정부가 독도와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문제 등에서 편향된 내용이 담긴 교과서를 검정 통과시킨 데 대해 유감을 표명했다. 외교부는 “일본 정부가 독도에 대한 부당한 주장과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문제, 강제징용 문제, 식민지배에 대한 극히 비상식적이고 이해할 수 없는 거짓 기술을 포함한 교과서를 검정 통과시킨 데에 깊은 유감을 표명하며 즉각적인 시정을 촉구한다”고 밝혔다.




한영혜(han.younghye@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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