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광지 노점상 단속강화…29일부터 단속법 전면 시행
공연·연설은 제약 없지만
식품·의류판매 사전 허가
이날부터 시행되고 있는 노점상 단속 조례에 따르면 미술품을 판매하거나 '버스킹' 같은 거리공연 그리고 종교적 또는 정치적 주제에 대한 대중연설은 시당국의 사전 허가가 필요 없지만 가판대이나 수레를 이용한 식품이나 의류 그리고 손으로 직접 만든 보석이나 도자기류를 판매할 때는 반드시 소정의 수수료를 내고 허가를 받아야 한다.
샌디에이고시는 공공장소에 대한 노점상 단속조례를 2년 전부터 시행하고 있으나 스스로 그린 미술품을 판매하는 일부 노점상들로부터 "해당 조례는 수정헌법 제 1조가 보장하는 표현의 자유 규정에 위배된다"며 시정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커지자 이번에 관련 규정을 명확히 한 것으로 알려졌다. 샌디에이고시는 위반 노점상에 대해 티켓을 발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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