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스보일러 금지 추진…세탁업 위기
주정부 질소산화물 감축법에
“설비 교체·유지비 감당못해”
6월 투표 앞두고 반대 목소리
1146.2 법안은 AQMD가 가스를 사용하는 대형 워터히터와 소형 보일러의 질소산화물(NOx) 배출량을 줄이기 위해 만든 법안이다.
AQMD이 지난해 해당 업계 미팅을 5차례 진행하고 올해 2월 공개 워크숍, 공개 상담 등을 진행했지만, 한인세탁소 업계는 지난 1월이나 돼서야 이 법안의 추진 사실을 파악한 것으로 알려졌다.
만약 AQMD 1146.2 법안이 6월7일 통과되면 모든 세탁소가 워터히터와 보일러를 전기 설비로 개조·업그레이드하거나 교체해야 한다. 소규모 한인 세탁소 업계에서는 기계 교체 비용과 전기 사용료 때문에 존폐위기를 겪을 것이라는 우려가 쏟아지고 있다.
남가주한인세탁협회(이하 세탁협회)의 김윤동 회장은 “AQMD가 업소들에 이메일로 새 법안 관련 공문을 보냈다는데 많은 회원 업소가 공문을 받지 못한 것으로 안다”면서 “수많은 소규모 한인 세탁소가 현재 가동중인 설비를 전기 워터히터·보일러로 교체하면 기계값과 설치비에 가스보다 4배 정도 비싼 전기 사용료까지 감당해야 하는데 문을 닫아야 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또 팬데믹 기간 한인 세탁소의 30%가 문을 닫았는데 제2의 폐업 위기에 내몰렸다고 한탄했다.
AQMD 이사회는 당초 5월4일 법안 채택을 결정할 계획이었지만 5월3일 추가 공청회를 진행한 후 6월7일 투표로 최종 승인하기로 했다. 새 법안 적용 대상은 7만5000 BTU/hr을 초과하는 대형 워터히터 또는 200만 BTU/hr 이하 소형 보일러를 사용하는 모든 세탁소 사업자다.
김 회장은 “대부분 한인 세탁업소는 소형 보일러를 사용하고 있어서 교체 대상에 포함된다”며 “결국 모든 가스 보일러를 전기 보일러로 바꾸라는 것”이라고 말했다.
AQMD이 밝힌 워터히터와 보일러 개조·업그레이드·교체 진행은 총 3단계다. 신규 업소는 2026년부터 3년 동안, 기존 업소는 2029년부터 4년에 걸쳐 이행해야 한다. 한인세탁소 업계는 6월 7일 법안 채택을 위한 투표를 앞둔 AQMD 1146.2 법안 반대를 위한 협회 회원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독려하고 있다.
김 회장은 “공청회에 참여해서 (우리의) 목소리를 커미셔너들을 포함한 관계자들에게 적극적으로 전달해야 한다”며 “타인종 세탁소 협회는 물론 이 법안에 영향을 받는 기업, 산업단체 등과도 협력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은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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