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디슨사, 토마스산불 8000만불 피해보상
남가주 에디슨이 2017년 발생한 토마스 산불 피해 보상금으로 8000만 달러를 지급한다.26일 연방 법무부 측은 남가주 에디슨이 2020년 연방 산림청이 제기한 토마스 산불 피해 보상 소송에 대해 8000만 달러의 합의금을 지급하기로 했다고 발표했다.
이번 합의는 가주 중부 지역에서 연방 정부가 이끌어낸 산불 피해 복구 비용 중 최대 액수다.
남가주 에디슨이 부담하는 이번 합의금은 산불 피해 복구와 로스 파드리스 국유림 피해 복구에 대한 비용이다. 당시 28만 에이커에 달하는 면적이 불에 탔으며 그중 15만 에이커가 국유림 면적이었다.
2017년 12월 4일 발생한 토마스 산불은 두 화재가 합쳐져 만들어진 산불이다. 앤라우프 캐년(Anlauf Canyon)에서 첫 화재가 발생하고 이어서 오하이 시 코닉스타인 로드(Koenigstein Road)에서 두 번째 화재가 발생했다.
산불 이후 이어진 소송에서 연방 산림청은 남가주 에디슨의 전력 시설이 화재의 원인이라고 주장했다. 앤리우프 캐년에 있는 사 측의 송전선이 강풍에 의한 접촉으로 가열돼 화재가 시작됐고 코닉스타인 로드에서는 사 측의 변압기가 고장으로 송전선이 땅에 떨어져 발화됐다는 게 산림청 입장이었다.
한편 남가주 에디슨은 연방 정부와 합의가 이뤄진 2월 23일을 기점으로 60일 이내 보상금을 지급해야 한다.
김경준 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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