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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니드 블라인드’<신입생 선발시 학비 지원 필요성 불고려> 조건 미이행 대학 4곳 추가 합의

다트머스·밴더빌트·라이스·노스웨스턴 등 4개교
집단소송서 합의금 1억6600만불 지급 합의

지난달 예일·컬럼비아대 등 명문대 5곳이 신입생 선발 과정에서 장학금 지원 필요성을 고려하지 않는 ‘니드 블라인드(Need Blind)’ 요구 사항을 지키지 않았다는 이유로 제기된 소송에서 거액의 합의금을 지불하기로 한 가운데, 4개 대학이 추가로 합의를 결정했다.  
 
지난 23일 일리노이주 연방법원에 제출된 서류에 따르면, ▶다트머스대 ▶밴더빌트대 ▶라이스대 ▶노스웨스턴대 등 4개 대학은 ‘니드블라인드’ 조건 미이행 관련 소송을 해결하기 위해 집단소송 원고들에게 총 1억6600만 달러 합의금을 지불할 전망이다.  
 
다트머스와 라이스는 각각 3375만 달러, 밴더빌트는 5500만 달러, 노스웨스턴은 4350만 달러 합의금을 제시한 상태다.  
 
4개 대학 측은 앞서 합의를 결정한 대학들과 마찬가지로 “원고의 주장이 근거가 없다고 생각하나 사건 해결을 위해 합의를 결정했다”는 입장을 전했다.  
 
이번 합의는 8명의 졸업생들이 17개 명문대를 상대로 집단소송을 제기한 지 2년 만에 이뤄졌다.  
 
당시 학생들은 “대학이 신입생 선발 과정에서 학생의 재정 상황을 평가했다”며 2022년 1월 일리노이주 연방법원에 소송을 제기했다.  
 
‘니드 블라인드’ 기관에 속하는 명문대 중 장학금 지원 대상 합격생 비중이 늘어나면 학교 재정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이유에서 경제적 능력이 부족한 지원자를 떨어뜨리는 경우가 적지 않고, 이는 연방법인 ‘독점금지법(federal antitrust law·불공정한 경쟁을 금지하는 법)’ 위반이라는 이유에서다.  
 
소송이 제기된 후 2022년 시카고대학교가 1350만 달러의 합의금을 제시하며 가장 먼저 합의를 결정했으며, 현재 피소된 대학 17곳 중 10곳이 합의에 이르렀다. 남은 7개 대학은 ▶캘리포니아공과대학 ▶코넬대 ▶조지타운대 ▶존스홉킨스대 ▶매사추세츠공과대학 ▶노트르데임대 ▶펜실베이니아대 등이다. 

윤지혜 기자 yoon.jihye@koreadailyn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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