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위 법안소위, '실거주 의무 3년 유예' 법안 처리
![실거주 의무를 3년 간 유예하는 주택법 개정안 등을 심사하기 위해 21일 국회에서 열린 국토교통위원회 국토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 김정재 소위원장이 의사봉을 두드리고 있다. 연합뉴스](https://news.koreadaily.com/data/photo/2024/02/21/fa2000e2-d006-4089-9a62-754f44bcb2e1.jpg)
이날 통과한 개정안에 따르면 실거주 의무가 시작되는 시점은 지금의 '최초 입주 가능일'에서 '최초 입주 후 3년 이내'로 완화된다.
국토위 여당 간사인 김정재 의원은 회의 후 기자들과 만나 "현실적으로 여러 사유로 인해 직접 입주가 힘든 수요자가 많다"며 "논의를 통해 3년 유예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이날 불법 건축물과 관련해 이행강제금 부과 감경률을 현행 50%에서 75%로 완화하는 것을 골자로 하는 건축법 개정안도 통과됐다.
여야는 이번 주 내 국토위 전체회의를 열어 이들 법안을 통과시킨 뒤 오는 29일 열리는 본회의에서 법안을 처리할 전망이다.
홍주희(honghong@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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