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 출산지원금, 근로소득에 무게…분할과세 땐 세 부담 덜어
정부가 기업이 근로자에게 지급하는 고액 출산지원금을 증여가 아닌, 근로소득으로 간주하는 것으로 방향을 잡았다. 부영그룹이 최근 자녀 1인당 1억원이라는 파격적인 출산 장려금을 지급했으나, 세금부담이 과도하다는 지적이 일자 신속하게 후속 조치에 착수한 것이다
근로소득 가닥…부영 법인세 덜어
예컨대 연소득 5000만원인 근로자가 1억원의 출산지원금을 받으면 35%에 해당하는 3500만원을 소득세로 내야 한다. 그런데 지원금을 5년에 걸쳐 분할 과세하면 연소득은 7000만원으로 줄어든다. 연간 2000만원에 해당하는 출산지원금엔 35%가 아닌 24%의 세금이 붙는다.
회사 입장에서도 세부담을 덜 수 있다. 근로소득으로 지급할 경우 회사는 비용으로 처리(손금 산입)해 과세표준(세금을 부과하는 기준이 되는 금액)을 줄인다. 법인세로 나가는 돈을 아낄 수 있다는 얘기다.
누진세 염두 “추가 세 부담 없게”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지난 16일 “출산지원금으로 기업‧근로자에게 추가적인 세 부담이 생기지 않도록 할 것”이라고 밝힌 것도 누진세로 인해 세 부담이 추가되지 않도록 하겠다는 의미라는 풀이가 나온다. 과세체계 전체를 건드리지 않고, 과도한 세 부담을 물리지 않으면서도 '제2·제3의 부영'을 끌어내겠다는 취지다.
출산수당 현실은 평균 68만원
정진호(jeong.jinho@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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