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만반의 대비"...의사 단체행동에 정부는 PA 간호사·비대면 진료 카드
박 차관은 앞서 한 라디오 방송에서 “만약 전공의 등이 파업해서 병원 기능에 문제가 생긴다면 기존 인력을 좀 더 활용하는 방안을 모색할 것”이라며 의료계가 껄끄럽게 여기는 비대면 진료 확대와 PA 간호사 활용 방안을 언급했다.
수술실 간호사 또는 임상전담간호사로 불리는 PA 간호사는 2000년 초부터 외래·병동·중환자실·수술실 등에서 의사를 대신해 처방과 수술 지원, 검사 등을 맡는 인력이다. 특히 전공의 부족을 겪는 기피과 등에서 PA 인력이 빠르게 늘면서 현재 전국에 약 1만명이 활동하는 것으로 추산된다. 현행 의료법에는 PA 간호사 관련한 규정이 없어 정부는 이를 제도화하는 방안을 마련하고 있다.
시범사업 형태로 시행 중인 비대면 진료는 지난해 12월부터 초진이더라도 휴일이나 야간 시간대(평일 오후 6시·토요일 오후 1시 이후)에 언제나 이용 가능할 수 있게 기준이 완화됐다.
박민수 차관은 구체적 계획을 묻는 질의에 “아직 파업이 이뤄지지 않았고 앞으로 대규모 파업이 현실화할 가능성은 크지 않다고 본다”라면서 “(PA 간호사 등을) 제도화하려면 법률이 개정돼야 해 별개의 얘기로 이것까지 의미하는 건 아니다. 비상진료대응체계를 유지하기 위한 수단 중 하나”라고 설명했다.
복지부 관계자는 “구체적 내용은 검토 중”이라며 “만반의 대비를 다 하겠다는 의미로 받아들이면 된다”라고 말했다.
시민단체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도 지난 14일 성명서를 내 PA 간호사의 의료행위 허용을 검토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경실련은 “정부가 전공의들이 집단행동을 할 경우 의료공백 해소를 위해 무면허 의료행위 금지를 해제하는 대통령긴급명령을 발동해야 한다”라며 “PA 간호사에 수술 보조 허용을 일시적으로 허용하고 의사 파업이 장기화할 조짐이 보이면 양성화 방안까지 검토해야 한다”라고 밝혔다.
이런 소식이 전해지자 의사들이 모인 커뮤니티에선 “PA는 법적 근거가 없다” “고발로 대응하자”며 반발하고 있다.
정부는 이날 전공의 연속 근무 제도 개선, 파격적인 의료인 면책 보험 개발 등 필수의료 대책에도 속도를 내겠다고 강조했다. 전공의들의 36시간 연속근무제를 개선하는 시범 모델을 마련해 하반기부터 추진하고 지도전문의 배치도 확대한다. 폭언과 갑질 등에 노출된 전공의를 보호하기 위해 전담 권익 보호창구를 3월부터 가동한다.
황수연(ppangshu@joongang.co.kr)
with the Korea JoongAng Daily
To write comments, please log in to one of the accounts.
Standards Board Policy (0/250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