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부모 동의’ 필요한 의대 휴학, 집단 행동 가능할까…교육부 “학칙대로 처리하라” 엄포
![서울 시내 한 의과대학에서 한 학생이 발걸음을 옮기고 있다. 뉴스1](https://news.koreadaily.com/data/photo/2024/02/16/ecb5ed6c-281d-41db-9f2c-c0b62d9cfe4d.jpg)
교육부 “잘못된 선택으로 불이익받는 일 없도록”
교육부 측은 “학생들의 휴학 신청 등에 대해 요건과 처리 절차를 정당하게 지켜 소위 ‘동맹 휴학’이 승인되지 않도록 학사관리를 엄정하게 할 것을 당부했다”며 “학생들이 잘못된 선택으로 불이익을 받는 상황이 발생하지 않도록 학생과 학부모에게 적극적인 설명과 지도를 실시해줄 것을 요청했다”고 했다. 또 “회의에 참여한 교무처장 등 대학 관계자들도 동맹 휴학으로 학습권 침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엄정 대응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고 했다.
이어 교육부는 ‘국립대병원 및 의과대학 상황대책반’을 만들어 이날부터 대학별 학생 동향을 상시 점검한다고 밝혔다. 집단행동 관련 상황을 파악해 상시 대응하기 위해서다. 40개 의과대학 학생 대표기구인 대한의과대학·의학전문대학원학생협회(의대협)는 이날 오후 임시총회를 열어 오는 20일 동맹휴학 진행 여부를 포함, 향후 수업 참여 여부와 앞으로의 단체 행동 계획에 대해 논의할 계획이다.
![사진 의대협 SNS 캡쳐](https://news.koreadaily.com/data/photo/2024/02/16/c0d60405-f1e7-4c25-842b-5181b6093ec3.jpg)
휴학 절차 까다로워…불출석 쌓이면 유급될 수도
게다가 교육부가 “학칙대로 처리하라”고 주문한 만큼, 휴학생이 아닌 상태에서 수업에 참여하지 않으면 불출석 기간이 길어질 경우 유급 처리될 수도 있다. 학교마다 다르지만, 서울대 학칙에 따르면 유급 횟수가 3번이면 제적된다.
“2020년 코로나 때랑 달라…집단행동 실효성 크지 않을 것”
![서울시의사회 소속 의사들이 15일 오후 서울 용산구 대통령실 앞에서 정부의 의과대학 입학 정원 확대에 반대하는 궐기대회를 하고 있다. 연합뉴스](https://news.koreadaily.com/data/photo/2024/02/16/6f050b4d-f232-40c5-842f-ef6e8f9cbaae.jpg)
의대를 보유한 한 대학 총장은 “총장 입장에선 의료인을 더 많이 교육시켜서 사회로 내보내야 한다는 사명감이 크다. 지금 학생들이 자퇴서를 들고 온다고 해도 위기로 느끼지 않고 학칙대로 처리할 것”이라며 “내년에 증원돼 입학하는 2000명의 의대생들이 과연 의료계를 지키겠다며 동맹휴학하고자 했던 현 의대 선배들을 어떻게 바라볼지도 염려스럽다”고 했다.
이후연(lee.hooyeon@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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