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 항공사 기장인데" 채팅해 뜯은 돈 10억, 당한 여성들 보니...
창원지법 형사7단독 이하윤 판사는 사기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6년을 선고했다고 15일 밝혔다.
A씨는 2015년 2월부터 2020년 8월까지 온라인 채팅 사이트 등에서 알게 된 여성 4명을 속여 139차례에 걸쳐 총 9억7000여만원을 받아 챙긴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당시 자신이 해외 항공사 기장이라고 속여 피해 여성들에게 접근했다.
A씨는 피해 여성들과 연락을 주고받으며 마치 연인관계로 발전할 것처럼 행세하면서 '해외에 있는 자산이 동결돼 현금화가 불가능하다. 돈을 빌려주면 동결이 풀린 뒤 이자까지 주겠다' 등의 거짓말로 돈을 받아냈다.
A씨는 피해 여성들의 신뢰를 얻기 위해 전화번호 변조 프로그램을 이용해 마치 해외에서 연락하는 것처럼 속였다.
A씨는 해외 은행에서 발송한 것처럼 '자금 이체 예정'이란 내용의 영문 문자메시지를 보내기도 했다.
A씨는 해당 여성들에게 뜯어낸 돈을 개인 빚이나 생활비 등에 사용한 것으로 파악됐다.
이 판사는 "오랜 기간 피해자들이 가진 연모의 감정이나 신뢰를 이용해 9억7천만원 상당의 돈을 편취해 죄질이 매우 좋지 않다"며 "피해자들의 경제적 피해가 매우 크고 정신적으로도 큰 고통을 받아왔던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김은빈([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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