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람 데려오면 최대 500만원"…'신청 0건' 인구 대책 또 재탕
단양군, 전입자 유치 포상금제 재추진
15일 충북 단양군에 따르면 군이 5년 전 도입한 전입자 유치 포상금제를 2월 한 달간 재추진한다. 다자녀가구 세대와 학생 등 전입 당사자에게 주는 지원금(30만원)과 별개다. 다른 시·군·구에서 단양군으로 전입하고 6개월 이상 주소를 유지 중인 인원이 5명 이상 소속된 공공기관과 기업체· 민간단체·가족이 지원 대상이다.
전입 인원수 기준으로 50만원(5명~9명), 100만원(10명~19명), 150만원(20명~30명), 200만원(40명~79명), 250만원(80명~99명), 300만원(100명 이상)으로 차등 지급한다. 단양군 인구정책팀 이경민 주무관은 “단양에 실거주하는 기업체 직원이 전입 신고를 하지 않고 그냥 사는 사례가 많다”며 “인구 증가에 기여한 기관·단체를 격려하고, 전입 가족을 배려하려는 차원에서 포상금을 주기로 했다”고 말했다.
“기업체 직원 전입 유도” 보은군 최대 500만원
충북 보은군도 올해 전입 유공자 지원 포상금을 준다. 타지역 거주자를 전입 유도한 보은 주민을 대상으로 인원수에 따라 20만원(2~4명)에서 최대 50만원(5명 이상)까지 지원한다. 관내 기관·기업체가 소속 직원을 전입하도록 유도하면 인원수에 따라 50만원(1명~4명)에서 최대 500만원(40명 이상 전입)을 지원한다. 조균기 보은군 인구정책팀장은 “삼승면 산업단지와 장안면 농공단지 등 외지 근로자가 많은 지역에서 전입 유도를 통한 인구 증가 효과를 기대한다”며 “외지인과 교류하는 귀농·귀촌협의회가 보은을 홍보하고, 전입자를 유치하는 데 도움이 될 것 같다”고 말했다.
창원시, 3달 동안 기업체 1곳 신청
상당수 자치단체가 전입 유치 포상금제를 운영하고 있지만, 실제 효과가 있을지는 불분명하다. 경남 창원시는 지난해 9월~11월까지 전입 특별기간을 운영했지만, 신청 기업이 1곳(19명)에 불과했다. 당시 소속 직원이 5인 이상인 기업과 유관기관, 사회단체·군부대, 비영리민간단체, 사회복지시설 등에 전입자 유치 1인당 5만원을 준다고 알렸지만 별 호응이 없었다. 창원시에 따르면 창원국가산업단지 등에 등록된 공장은 5300개가 넘는다.
엄태석 서원대 교수(복지행정학과)는 “정주 여건이나 일자리가 보장되지 않은 상황에서 단순히 수치를 올리기 위한 전입자 유치 포상금제는 임시방편에 불과하다”라며 “실거주가 계속 이어질 수 있는 환경 개선에 더 힘써야 한다”고 말했다.
최종권(choi.jongkwon@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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