칼리지보드, 학생 개인정보 불법 판매
성적·인종 등 민감한 정보
계열사 넘겨…벌금 75만불
자신의 계열사에 학생 정보를 넘기고, 이들이 학생들의 정보를 이용할 수 있도록 라이선스를 부여했다.
뉴욕주 검찰과 뉴욕주 교육부는 13일 칼리지보드와 75만 달러의 벌금에 합의했다고 발표했다.
학생의 개인정보를 침해하고, 해당 데이터를 불법 판매한 혐의다.
칼리지보드는 1900년도에 세워진 비영리단체로 대입을 위해 표준화된 시험을 개발·관리한다.
2010년부터 뉴욕의 학교 및 학군과도 계약을 맺고 SAT·PSAT, AP 프로그램 등을 관리하고 있다.
칼리지보드는 1972년 학생들의 성적, 인종, 주소 등에 기반해 대학·장학금·비영리 교육기관 등을 추천해주는 서비스 ‘학생 서치 서비스(서치)’를 설립했다.
이후 칼리지보드는 서치에 학생들의 개인정보를 판매해왔다. 주 검찰에 따르면 칼리지보드는 학생 한 명 당 40~50센트를 받고 GPA, 희망 진로, 종교, 부모 학력 등의 민감한 정보를 넘겼다.
또 칼리지보드에 접속할 수 있는 라이선스를 부여해 SAT 성적과 성별, 인종 등을 추가로 확인할 수 있도록 했다.
약 1300곳에 달하는 칼리지보드 소속 기관이 서치를 통해 관련 정보를 얻었을 것으로 보인다. 칼리지보드는 이를 통해 2021년 한해에만 7500만 달러를 벌어들였다.
칼리지보드는 학생들의 정보를 직접 마케팅에 이용하기도 했다. 뉴욕주법상 학생 및 학군으로부터 취득한 정보를 마케팅에 이용하는 건 금지된다.
칼리지보드는 이번 합의에 따라 주정부에 벌금 75만 달러를 지불해야 한다.
이하은 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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