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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한국에만 있는 '대기업집단 규제' 대상 축소 추진

공정거래위원회가 8일 올해 업무추진계획을 발표했다. 한국에만 있는 규제라는 비판을 받는 공시대상기업집단의 지정 기준을 높일 예정이다. 경제 규모와 연동해 기업집단 지정 기준을 상향하는 식이다.

‘GDP 0.3%’ 등 변경안 검토
공정위는 이날 이 같은 내용의 올해 추진 업무계획을 밝혔다. 현재는 자산총액이 5조원이 넘으면 공시대상기업집단으로 지정된다. 동일인(총수)은 물론 친족(혈족 4촌‧인척 3촌 이내)과 임원의 주식 보유 현황 등을 모두 제출해야 하고 내부거래 제한을 비롯한 각종 규제가 부과된다. 기업집단의 기준을 정액이 아닌 국내총생산(GDP) 연동 비율 방식으로 바꾸겠다는 게 공정위 계획이다.
김영옥 기자

경제 규모는 점차 커지는데 5조원이라는 기준은 2009년부터 그대로 유지돼왔다. 그러다 보니 규제를 받는 기업은 가파르게 늘었다. 2009년 48개였던 기업집단은 지난해 82개까지 증가했다. 1987년 제도 도입 당시만 해도 지정 회사는 32곳에 불과했다. 일부 초대형 기업에 대한 경제력 집중을 견제하겠다는 제도 도입의 취지가 무색해졌다는 지적이 여러 차례 나왔다.

특히 그간 외국인 대주주에 대해선 동일인 지정을 않다 보니 내국인만 규제하는 ‘역차별’이라는 비판이 컸다. 예컨대 2021년 대기업집단으로 지정된 쿠팡은 미국에 상장하긴 했지만, 사실상 국내 영업비중이 대부분인 데다 한국계 미국인인 김 의장이 창업주로 경영을 이끌고 있다. 하지만 공정위는 외국인을 총수로 지정할 법적 근거가 없다는 이유로 쿠팡을 '총수 없는 대기업집단'으로 지정했다.



공정위는 지난해 연구용역 결과를 토대로 지정기준 변경을 검토하면서 ‘GDP의 0.3%안’과 ‘0.25%안’을 놓고 고민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2022년 GDP(2161조8000억원) 기준 0.3%는 6조5000억원이고, 0.25%는 5조4000억원이다. 0.3%를 기준으로 할 경우 지난해 자산총액 기준 82개인 기업집단은 64개로 줄어든다. 0.25% 땐 77개로 감소한다. 조홍선 공정위 부위원장은 “GDP의 몇 퍼센트인지 확실히 정해진 건 없다”고 말했다.

공정위 역시 “시장 환경 변화에 맞춰 대기업집단 규율체계를 합리적으로 조정하겠다”고 밝힌 만큼 취지를 고려하면 0.3%가 적합하다는 주장이 나온다. GDP의 0.3%라고 하더라도 2009년(48개)보다 많은 수준이기 때문이다. 공정위 내부적으로도 기업집단 수가 불어나면서 감시에 어려움을 겪는 것으로 알려졌다.
한기정 공정거래위원장이 지난달 26일 서울 여의도 소상공인연합회에서 열린 '공정거래위원회-소상공인연합회 현장 간담회'에서 인사말하고 있다. 뉴스1

경제계는 대기업집단을 지정하고, 각종 규제를 부과하는 현행 제도가 과도한 규제라는 입장이다. 미국·유럽·일본 등 선진국엔 없는 만큼 한국식 제도가 유지될 필요성 자체를 따져봐야 할 때라는 것이다. 한국경제인협회는 지난 6일에도 공정거래와 관련해 개선해야 할 정책의 첫 번째로 대기업집단 총수 지정제도를 꼽았다. 이에 대해 조홍선 부위원장은 “제도를 유지할 필요는 있다고 생각한다”고 선을 그었다.

알리 국내 고객센터 설치 의무화
공정위는 또 해외 사업자가 국내 대리인을 의무로 지정하도록 전자상거래법을 개정할 방침이다. 알리익스프레스, 에어비앤비 등 국내 법인 없이 사업을 하는 해외 플랫폼도 소비자 민원을 받을 수 있는 국내 고객센터를 따로 두도록 하겠다는 뜻이다. 대리인은 전자상거래법 위반에 대한 책임도 진다.

육류‧주류‧교복 등 의식주 분야나 담보대출‧휴대전화 보조금 등 금융‧통신 분야 등에 대한 담합 여부 점검도 강화하기로 했다. 고시를 개정해 소비자에게 고지 없이 제품 용량을 줄이거나 함량을 낮추는 행위는 부당 행위로 지정해 규제한다. SNS 마켓에 대한 소비자 실태조사를 하고, 유튜브 쇼츠‧인스타그램 릴스 등 숏폼 콘텐트에서의 뒷광고도 점검한다.

전날 재검토 계획을 밝힌 플랫폼 공정경쟁촉진법 입법은 올해 업무계획에 들어갔다. 사전 지정 등 기존에 추진하던 법안 내용은 다시 검토하더라도 대형 플랫폼 견제를 위한 입법 자체는 올해 추진하겠다는 목표를 명확히 했다는 풀이가 나온다.



정진호(jeong.jinho@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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