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구치소 있고 싶다”...‘2조 사기’ 주수도, 셀프고소 유죄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9부(부장 이성복)는 6일 오후 주씨의 무고 교사 혐의에 대해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1심 판단이 적절하다고 보고 피고인과 검사의 항소를 기각했다.
재판부는 “고소장에 수사권을 발동하기 충분한 내용이 기재됐다”며 “원심 판단이 정당하다”고 밝혔다.
무고교사 혐의로 함께 기소된 이모씨와 하모씨 항소 역시 같은 이유로 모두 기각했다.
‘단군 이래 최대 사기극’으로 불렸던 2조원대 다단계 사기의 장본인인 주씨는 2007년 10월 대법원에서 징역 12년을 확정받았다. 그의 사기행각은 수감 중에도 멈추지 않았다.
주씨는 2013년 1월부터 1년간 옥중에서 다단계업체를 운영하며 피해자 1329명에게서 1137억원을 편취한 사기 혐의로 추가 기소돼 2020년 징역 10년형이 추가됐다.
주씨는 수감 중이던 서울구치소에서 이감되지 않기 위해 자신의 변호사를 통해 지인이 자신을 임금체불로 허위 고소하도록 무고 교사한 혐의로 2019년 2월 기소됐다. 피고소인이 되면 검찰 조사를 받기 위해 서울구치소에 남는다는 점을 이용한 것이다.
해당 혐의에 대해 2022년 1월 1심은 주씨에게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공범 이씨와 하씨에게는 각각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 그리고 벌금 1000만원을 선고했다.
한영혜(han.younghye@joongang.co.kr)
with the Korea JoongAng Daily
To write comments, please log in to one of the accounts.
Standards Board Policy (0/250자)